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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교통사고 보험분쟁

소송시 야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 사항들 및 주의점들입니다.

  • Q: 고령인 경우 소송 실익이 있나요
    A:

    65세 이상 고령인 경우 손해배상금에 있어서도 젊은 분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으로 배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 시 소득 인정이 되지 않아 법원에서는 부상사고인 경우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정도로 판결이 될 것인데 위자료에 있어서도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배상금액이 인정되나 그렇지 않다면 한시장해 기간에 따라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약관 기준보다는 배상금이 클 수도 있겠으나 소송 기간과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며

    부상의 정도가 영구장해인 경우나 입원 기간 중에 지출한 간병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개호환자(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외상성 치매, 뇌 병변 장해 등)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소송 실익이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을 제하고 실제 수령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액이 몇 백만 원 차이라면 소송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Q: 사건의뢰 변호사, 손해사정사 고민이 됩니다
    A: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부상의 정도가 크지 않거나 소송을 하더라도 후유장해 인정 여부가 불투명하여 변호사 선임 시 의뢰 비용을 감안하였을 때 실익이 없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매개체 적인 역할을 통하여 적정선에서 합의를 중재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건은 사망사고나 부상의 정도가 큰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호봉승급, 일실퇴직금 등과 보험사 약관 기준인 세후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일실소득 산정에 있어 라이프니츠 계수가 아닌 호프만계수로 산정 시 손해배상금액에 있어 차이가 큰 경우입니다.

     

     

    휴업손해를 비교해 보면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 시 보험사 기준 월 2,361,121원 법원 기준 월 3,104,112원으로 무려 74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2021년 상반기 기준).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장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사건 대략 8주 이상의 사건 특히 영구장해가 확실한 사건은 소송을 전제로 한 소외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 인지 한시장해 인지가 확실치 않은 경우 보험사에서 한시장해만 인정하려고 할 때도 소송하여 신체감정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위자료의 경우에는 보험사 지급기준 위자료와 소송 시 인정되는 위자료가 1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현명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Q: 경상인 경우에도 소송 실익이 있나요?
    A: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정도의 부상사고이고 배상금 범위가 적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사 기준의 보상 방법으로 담당자와 협의하여 향후치료비 일부를 추가적으로 요구하여 원활히 협의하여 마무리하면 될 것입니다.

     

    , 치료가 필요할 때는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보험회사는 2022년 기준으로 초진 3주로 2~3주 입원한 경우 도시일용노임 기준 200~250만 원 선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소송을 통하여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고 3주 정도를 입원한 경우 약 4백만 원 전후로 판결될 것인데 법원 인지대, 송달료 및 의뢰 비용을 감안한다면 소송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부상사고의 경우 치료를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적정선에서 합의보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라면 합의금이 줄어들더라도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Q: 변호사 선임 시 소송하지 않고 합의도 가능한가요?
    A:

    위임 과정에 있어 반드시 소송해야 하는 사건도 있겠으나 보험사와 소송전 합의금 조율하여 합당한 배상금이 결정될 때에는 소외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 실익이라는 것은 소송을 통하여 모든 소송비용을 제외하고도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보다는 많은 경우라야 실익이 있는 것이기에 지는 전쟁이라면 애초에 싸움을 걸지 말아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송 전 합의 기간은 위임 후 1달 전후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보다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며 보험사로부터 최종 합의금이 제시되면 소송을 할지 합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 후 결정됩니다.

  • Q: 교통사고 소송은 서울에서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A:

    국내 모든 교통사고의 경우 모두 서울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어 소송 과정 중 사건 심리에 있어 전문성이 있으며 위자료 기준금액에 있어서도 각 지역별 법원은 시점에 따라 1~2천만 원 정도 하향된 기준으로 판결되곤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에서 하는 실무가 법원에서의 표준적인 실무기준인 것처럼 취급되고, 개개의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사건 전체에 대하여 알게 모르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전문로펌은 서울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고 사건을 많이 수행하지 않는 지역별 사무소보다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전문성을 갖추어 보험회사와의 다툼에 있어 대응력을 가질 수 있어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원거리에 거주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사무소로 내방하시지 않고도 우편을 통하여 의뢰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가장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는 지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는 합의금을 받고 피해자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 Q: 부상사고 소송 시 병원비 지불보증을 중단하지 않나요
    A:

    소송을 하면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제 소장을 접수하면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현재는 지불보증을 중단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Q: 쟁점이 없는 교통사고는 판결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A:

    쟁점이라는 것은 과실, 소득,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등이 될 것인데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실익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승복하는 것보다는 판결까지 간다면 사고발생 시점부터 판결일 까지 연리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 원금이 1억인 경우 1년의 소송이 끝나 배상금을 수령할 때 500만 원 이상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

     

    추가로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신체감정비용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하여 승소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Q: 디스크(HNP, 추간판 수핵 탈출증)는 의뢰 실익이 있나요?
    A:

    첫 번째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 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상계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만큼 이중으로 상계당하기 때문에 우선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기본 기왕증 50%가 인정되므로 소득이 높아야 소송실익이 생깁니다(500만 원 이상).

     

     

    세 번째 사고의 충격이 어느 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통해 기왕증 및 사고 기여도를 판정받게 되고 성인인 경우 척추체의 퇴행으로 인한 기왕증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보험회사는 감정의에게 기왕증 부분을 더욱더 어필하게 되므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과거 병력이 없어야 합니다.

     

    예전 병력까지 있는 경우 50% 이상의 기왕증이 인정되므로 과거 진료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Q: 과실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경우 양측 간 의견을 조율하여 보험사 직원이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 외 손해사정사, 분쟁심의위원회, 변호사 등의 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소송을 하게 되면 최종 재판부에서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소송 전에는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는 회사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며(주로 보험사 주장이 과다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높음),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는 전문가로서 또는 대리인으로서 의견을 피력하거나 주장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많이 책정해야만 회사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을 많이 책정하려고 합니다.

     

     

  • Q: 소송을 하는 적정 시점은?
    A: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직후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상사고는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맞추어 소송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형외과적으로 사고일로부터 6개월, 수술한 경우는 수술한 때로부터 6개월 후, 두부 손상인 경우 수술 후 1년이 지난 경우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소장 접수 후 약 3개월 후 신체감정일이 잡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점에 소송을 생각한다면 일정 예상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 Q: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A: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사고 시점부터 3년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병원비를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시점 즉, 채무를 승인한 시점부터 3년이 됩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발생일로부터 시작되지만, 예상할 수 없었던 장해에 대해서는 그 장해를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장해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장해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보면 청구, 압류, 승인이 있으며 소송 시에는 소장이 접수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Q: 보험회사에서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A:

    조정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으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요지는 보험사의 조정신청은 부당하니 기각 시켜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하면 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답변서

     

    사건(번호) OOOO 신청인 OO보험회사

     

    피신청인 OOO(피해자 성함)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위 사건(번호)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음 신청 취지에 대한 답변

     

    1.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신청인 OO보험회사의 주장은 모두 일방적이고 터무니없고 선량한 교통하고 피해자를 무시하는 내용들입니다. 피신청인은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이고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에 보상에 대해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보험사가 치료비도 지불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정신청을 하였으니 피해자의 치료가 끝난 후에 보험사와 보상문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또는 피신청인은 교통사고 부상으로 오랫동안 일도 못했고 장해도 남게 될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도 많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것인데 보험사는 본 조정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OO 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니 피해자가 일을 못 한 기간 동안에 대한 휴업손해, 장해에 대한 보상,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공정 타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판사님께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피신청인 OOO(피해자 성함)

     

    OO 법원 OO 단독 귀중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가 오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에게 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주장하게 된다면 보험사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기록을 검토한 후 적정한 액수로 조정이 됩니다.

     

    병원 주치의 소견(향후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발부받아 출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조정에 대한 결정문을 받고서 2주일 이내에 양측에서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게 되고 어느 한 쪽에서 그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의신청하면 조정절차는 종결되고 재판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면 보험사의 조정신청에 대응하는 반소를 제기한 후 장해가 예상되면 신체감정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반소제기라고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원 소송에 있어 조정신청은 간단한 약식 재판인 것이고 일반 민사소송은 정식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준비 하실 때 조정사건의 답변서에는 "이미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신청했으니 본 조정사건은 보험사가 취하하든지, 민사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진행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시고 맞 대응하시기 바라며 중상의 사건이고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나홀로 소송보다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피해자의 권익은 보호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Q: 판결 전 먼저 화홰권고 결정이 됩니다
    A: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대부분은 판결전 화홰권고결정문이 먼저 송달됩니다.

     

     

    화홰권고결정에 대하여 원, 피고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신청 한 경우 약 1~2개월 후 판결 선고를 하게 되며 특별히 전환될만한 사안이 없다면 판결금액이 화홰권고결정 금액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게 되면 심사숙고하여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의를 하여 판결 선고까지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 Q: 골절로 인한 소송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A:

     

    한시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신체감정 받는 시점을 예측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절의 경우 장해판정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넘겨 뒤늦게 소송을 하여 신체감정을 받을 시점에는 장해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일반적으로 3개월이 지나야 신체감정을 받게 됨).

     

     

    영구장해 해당되는 사안은 충분한 치료 후 진행하여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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