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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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소장제출
피해자(원고)의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와 피고차량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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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피고 측 소장 송달
소장을 접수 받은 법원은 사건번호 및 재판부를 지정하고 소장 부본을 피고 측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원고는 신체감정촉탁신청 및 형사기록을 소유하고 있는 검찰청이나 법원에 형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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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
부상사고인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대학병원을 감정병원으로 지정하게 되고 병원과 신체감정 일정을 조율한 후 신체감정을 받게 되며 감정결과가 나오면 병원은 신체감정서를 법원으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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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변경신청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청구금액이 변경 됨에 따라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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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변론기일 지정
재판부는 문건들이 다 도착되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이때 원, 피고는 변론기일 전에 미리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를 법정에서 진술하게 됩니다. 다툼이 지속되면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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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재판부에서는 판결 선고 전에 적절한 배상금이 명시된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부합니다. 쌍방이 수용하게 되면 사건은 종결되고 일방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다시 화해권고 결정을 하거나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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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선고기일에 판결내용을 선고하고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1심은 확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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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및 상고
지방법원 단독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항소부가, 지방법원 합의부에 판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항소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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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지급
법원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명시된 지급기일 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소송 진행 기간은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사망사고인 경우 6개월 이상이며 쟁점 사안에 따라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