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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부책사고

교통사고 보험분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1. 면책사고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기면, 보험자는 보험금 청구자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를 가리켜 면책사유라 합니다. 면책사유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곤란한 비정상적 위험(사고)로부터 보험자를 보호하고, 인위적 사고에 대한 도덕적 위험의 방지를 위한 목적에서 사용됩니다.
여기서 면책사유에 대한 분쟁이 다발하고 있으며, 보험사 면책은 결과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근거와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면책사유의 종류

면책사유는 법률규정에 의한 보험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사유로 법정면책 사유,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약관면책 사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1) 법정면책 사유
    • 가. 고의적인 보험사고(659조: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나. 전쟁위험 등으로 생긴 보험사고(제660조: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2) 약정면책 사유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약관면책 사유로 보험 약관상 면책요건은 피보험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약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면책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관상 면책조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고의 경우는 모두 보험사고로 보험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역으로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3. 3) 계약의 해지 또는 무효로 인한 면책 사유
    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 통지 의무위반, 부 담보 조항,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취소 등의 사유를 보험금 면책 사유로 하는 경우로 이 또한 보험사가 계약해지 또는 면책을 주장하는 근거와 사유를 문서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면책사유 중 첨예한 분쟁이 발생되는 면책사유

  1. 1) 상해사고 여부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질병보험 계약은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분쟁의 여지가 많지 않지만 (특정 질병 진단 여부의 다툼의 논외로 합니다)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시 상해사고 여부, 고의사고 여부, 질병과 상해가 결합된 사고, 신체에 결함이나 이상 또는 기능상의 장애가 생겼을 때 등에 따라 상해에 해당하는지, 사고 경위, 발생 시기 등의 관하여 다툼과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2. 2) 상해사고의 중요 3 요건
    우리나라 상해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사,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입은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 급격성
      보험사고의 원인으로부터 보험사고의 결과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시간적인 간격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예측 불능의 사고가 갑자기 또는 비교적 단시간 내에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점진적으로 진행되거나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면서 강도를 더해가는 사고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는 순수한 자연적 원인 예를 들면, 쇠약 또는 질병의 원인을 상해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급격성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사고의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이 됩니다.
    • 나. 우연성
      피보험자 전혀 의도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의 원인과 상해의 결과를 의미하며 사고의 원인이 우연인 경우와 사고의 원인은 필연이지만, 사고의 결과가 우연인 경우도 포함되며,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살이거나 자해행위는 우연성이 결여되지만, 고의에 의한 경우라도 정당방위(형법 제21조)와 인명구조 등에 의한 상해는 우연성의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 다. 외래성
      상해의 원인이 외부적인 사고 또는 외부적 요인이 신체에 작용한 것을 의미하며, 신체의 질병 등 내부적 원인으로 인한 상해는 해당되지 않으며, 외래의 사고라는 의미는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신체적 결함에 의한 것은 질병보험에서의 보험사고를 말할 수 있습니다.

4. 자살사고의 쟁점

일반적으로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에서 자살이라 함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정신장애자의 자살이나 심신상실의 중의 자살 또는 과실로 인한 사망 등은 자기가 생명을 끊는다는 의사 자체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생명보험 계약의 자살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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