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책사고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기면, 보험자는 보험금 청구자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를 가리켜 면책사유라 합니다. 면책사유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곤란한 비정상적 위험(사고)로부터 보험자를 보호하고, 인위적 사고에 대한 도덕적 위험의 방지를 위한 목적에서 사용됩니다.
여기서 면책사유에 대한 분쟁이 다발하고 있으며, 보험사 면책은 결과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근거와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자살사고의 쟁점
일반적으로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에서 자살이라 함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정신장애자의 자살이나 심신상실의 중의 자살 또는 과실로 인한 사망 등은 자기가 생명을 끊는다는 의사 자체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생명보험 계약의 자살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