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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

교통사고 보험분쟁

한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을 말하며 각종 사고로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중요 척도가 됩니다.

가동연한이란

가동연한은 교통사고나 여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최초 시점의 나이를 가동개시 연령,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최후 시점의 나이를 가동종료 연령이라고 합니다.

가동개시 연령

민법상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 복무기간은 가동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일지라도 사고 당시 현실로 수입을 얻고 있었고 그러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부터 수입 상실을 인정합니다.

가동종료 연령

직종에 따라 다르며 정년이 적용되는 직종은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는 일용근로자로 65세 까지 인정하지만 가동종려 연령 이후에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연령에 따라 1~3년의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제

공무원이나 회사의 피용자와 같이 정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정년을 그 직종에서의 가동연한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정년이 있는 직종에 있어서 ㅇㅇ세까지 라 함은 ㅇㅇ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는 업체의 직원에 대하여도 동일, 유사 직종의 일반적인 가동연한 종료 시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합니다.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2016. 1. 1.부터,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7. 1. 1.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가동연한

판례는 가동연한을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을 배제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동연한을 기준을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수직업 종사자에 대하여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이상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특수직업의 구체적 업무 내용, 이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자질에 관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법원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 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에 관하여 연령별 취업인원수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관공서나 협회 등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있습 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직업의 가동연한을 일반노동보다 짧게 인정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그 직업이 일반노동에 비하여 가동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외국거주자

외국인, 외국 거주자의 가동연한은 원칙적으로 당해 국가에서의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앞으로 외국에서 계속 거주할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외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전제로 일실 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그 가동연한 또한 외국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에 나타난 일반적 직종별 가동연한

30세가 될 때까지 호스티스, 쇼걸
35세가 될 때까지 다방종업원(대법원 1991. 05. 28. 선고 91다9596 판결)
35세가 끝날 때까지 골프장 캐디, 여성패션모델(서울고법 2002. 09. 11. 선고 2002나24906 판결)
40세가 될 때까지 프로야구 선수(투수) (대법원 1991. 06. 11. 선고 91다7385 판결)
40세가 될 때까지 가수(서울고법 1987. 08. 20. 선고 87나1236 판결)
50세가 끝날 때까지 술집 마담(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332, 1333전원합의체 판결)
60세가 될 때까지
  1. 배차원(대법원 1967. 01. 31. 선고 66다2217 판결)
  2. 개인회사 이사(대법원 1977.7.12. 선고 76다156 판결)
  3. 개인회사 전무(대법원 1981.6.23. 선고 81다1151 판결)
  4. 양말제조업자(대법원 1968. 02. 27. 선고 67다2839 판결)
  5. 목공(대법원 1980. 04. 22. 선고 80다231 판결)
  6. 건설회사 기술사(대법원 1980. 05. 27. 선고 80다754 판결)
  7. 스티로폼 생산업체 전무(대법원 1981.6.23. 선고 81다115 판결)
  8. 암자 경영자(대법원 1981. 08. 11. 선고 80다2089 판결)
  9. 행정서사(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112 판결)
  10. 수입상품 판매점 경영자(대법원 1987. 07. 07. 선고 87다카69 판결)
  11.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면서 개인교습을 하는 국악인(대법원 1988. 09. 27. 선고 86다카481 판결)
  12. 민요풍 가요 가수(대법원 1991. 04. 23. 선고 91다3888 판결)
  13. 피복판매상(대법원 1991. 08. 13. 선고 91다14499 판결)
  14. 의복 제조 임가공업자(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9494 판결)
  15. 활어 구매 및 운송업자(대법원 1993. 06. 08. 선고 93다6546 판결)
  16. 식품소매업자(대법원 1993. 06. 08. 선고 93다12749 판결)
  17. 보험모집인(대법원 1994. 09. 09. 선고 94다28536 판결)
  18.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
  19. 송전전공(대법원 1999. 05. 11. 선고 99다6302 판결)
  20. 가스도소매업자(서울고법 2004. 11. 11. 선고 2004나3491 판결)
  21. 다단계판매회사의 판매원(부산고법 2004. 11. 03. 선고 2003나7234 판결)
  22. 특수자동차 운전원(서울고법 2004. 07. 27. 선고 2004나8885, 8892 판결)
  23. 실내장식 인테리어 디자이너(서울고법 2003. 12. 12. 선고 2002나62083 판결)
65세가 될 때까지
  1. 간호학원 강사(대법원 1978. 02. 28. 선고 77다1976 판결)
  2. 플라스틱 제조업자(대법원 1980. 01. 29. 선고 79다1861 판결)
  3.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934 판결)
  4. 개인약국 경영약사(대법원 1986. 01. 21. 선고 83다카585 판결)
  5.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8034 판결)
  6.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대법원 1992. 12. 08. 선고 92다24431 판결)
  7. 소설가(대법원 1993. 02. 09. 선고 92다43722 판결)
  8. 의사(대법원 1998. 0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대법원 1993. 09. 14. 선고 93다3158 판결)
  9. 한의사(대법원 1997. 0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10. 치과의사(대법원 1996. 09. 10. 선고 95다1361 판결, 대법원 1995. 02. 10. 선고 94다26677 판결)
  11. 예술가
70세가 될 때까지
  1. 법무사(대법원 1992. 07. 28. 선고 92다7269 판결, 대법원 1987. 06. 23. 선고 86다카2863 판결)
  2. 변호사(대법원 1993. 02. 23. 선고 92다37642 판결)
  3. 목사(대법원 1997. 06. 27. 선고 96다426 판결)
  4. 승려(서울고법 2007.5.18. 2004나42496 판결)
기타
  1. 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서 바이올린 교습소를 경영한 자의 과외교습 수입, 교향악단의 정년과 같은 61세까지(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57346 판결)
  2. 시립무용단 무용수, 정년 50세 불구 가동연한은 60세까지 인정(대법원 1995.4.11. 선고 94다41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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