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외합의 장점 사건 위임과 동시에 모든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 소송 실익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및 상황별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 및 예측을 통하여 소송 전 예측한 판결금 산출금액을 보험사에 제시하여 이를 수용한다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원활하게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제비용(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용 등)이 발생되는 점과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기간 없이 합당한 금액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다면 굳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소외합의 절차 먼저 산출된 합의금을 보험사에 제시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체 지점 내에서 판단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권역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최종적으로 본사의 특인 과정을 거쳐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할지 아니면 소송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의논을 통하여 최종 방향 결정을 하게 됩니다. 흔히 이러한 과정을 소외 합의라고 합니다.
-
보험사 특인이란 말 그대로 특별히 인정해준다는 말의 줄임말을 특인이라고 합니다.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장해가 남을 정도이거나 사망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 사안일 경우 보험회사 본사의 특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특인율이란 것은 예상 판결금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송 위험요소 교통사고에 있어 현실적으로 소송 제기가 가장 많은 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부상사고인 경우에는 신체감정 결과 등에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사망사고인 경우는 사고 인과관계 등에 대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악의 결과와 최상의 결과를 놓고 그 중간 정도로 소외 합의를 했을 시 소송보다 더 나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결정은 최종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
이익이 우선 소외 합의가 합의를 위한 합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법 731조 이하 조문에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화해가 소송 전 가능한 사건을 소송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면서까지 해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