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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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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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방문신고
사고인지접수
- 지구대
(치안센터)
- 112순찰대
- 교통초소
- 검문소
신병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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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서면신고
신병•서류인계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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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사고처리담당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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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 교통사고 원인과 피해사항 조사
(특례 12개항 사고, 일반사고라도 중상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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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는 사고
(일반교통사고)
- 경미피해사고
- 가해자 보험정보
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제출
- 가해자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스티커발부
- 운전자 귀가
- 중상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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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있는 사고
(사망,도주,특례 12개항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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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피의조서 작성
보험 정보,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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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헤자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영장,지휘,청구 지휘결과
- 불구속 입건 구속수사
- 유치장 수감 운전자 귀가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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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찰서에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 중에 불공정한 수사.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 지연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이의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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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조사결과 원인결정 불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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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진정사건의 수사 관련 불복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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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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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순에 의거 1차 조사 서류 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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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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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잘못되었으면 관련 경찰관 비위 내용을 뽑아내 징계 등 조치를 하고 1차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
이의신청 접수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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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경찰청 감사 담당관실 또는 수사.교통 민원인의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