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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절차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처리과정

  • 교통사고 당사자

    • 직접•방문신고
      사고인지접수
      • 지구대
        (치안센터)
      • 112순찰대
      • 교통초소
      • 검문소
      신병인계
    • 112•서면신고
      • 지구대
        (치안센터)
      • 112순찰대
      • 민원실
      신병•서류인계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 현장출동사고처리담당 배정

    • 현장검증 교통사고 원인과 피해사항 조사
      (특례 12개항 사고, 일반사고라도 중상해 해당)
      • 공소권 없는 사고
        (일반교통사고)
        • 경미피해사고
          • 가해자 보험정보
            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제출
          • 가해자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스티커발부
          • 운전자 귀가
        • 중상해사고
          • 피해자와 합의시
          • 합의되지 않을때
      • 공소권 있는 사고
        (사망,도주,특례 12개항 사고)
        • 가해자 피의조서 작성
          보험 정보,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제출
        • 가헤자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영장,지휘,청구 지휘결과
          • 불구속 입건 구속수사
          • 유치장 수감 운전자 귀가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 각 경찰서에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 중에 불공정한 수사.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 지연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이의신청 대상

  • 교통사고조사결과 원인결정 불복 등
  • 고소.고발 진정사건의 수사 관련 불복

처리절차

  • 교통은
    • 민원접수순에 의거 1차 조사 서류 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
  • 수사의 경우
    •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잘못되었으면 관련 경찰관 비위 내용을 뽑아내 징계 등 조치를 하고 1차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

이의신청 접수 및 문의처

  • 각 지방경찰청 감사 담당관실 또는 수사.교통 민원인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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