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대응방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 ‘처벌의 특례’를 두고 있고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가벼운 처벌이 결정되며 합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하여 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가해자를 엄히 처벌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진정서에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공탁을 무효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