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여명이란
사고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 즉, 가동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로 기대여명을 확정해야 하고, 장래 필요한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등의 비용을 산정하는데도 기대여명의 확정은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평균여명은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 작성하여 발표하는 생명표에 의하여 인정합니다(대법원 1984.11.27. 84다카1394).
여명단축
피해자가 일반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 평생 치료를 계속해야 할 정도로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앞으로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 26809).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감정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지만(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1879) 여명단축을 판단함에 있어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이 유일한 판단근거가 될 수는 없고 다른 구체적인 사정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다593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