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 가능한 서류
후유장해 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최초요양신청서, 초진소견서, 휴업급여 청구서, 장해보상 청구서, 장해급여 사정서, 산재자문의 소견서
사망 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유족급여 신청서, 사고경위서, 목격자진술서, 노무비 지급명세서(임금 대장),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 2) 병원에서 발행 가능한 서류
병원서류는 진단서, 영상 CD(X-RAY, CT, MRI), 영상 외의 검사 결과지(근전도, 근력, ADLS평가 운동 각도 측정기록 등)
※후유장해진단서 발행을 위해 타 병원 방문 시 위 서류는 필요합니다.
- 3) 근무중이였던 회사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사고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근로계약서, 노무비 지급명세서(임금 대장),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