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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근재)보험

교통사고 보험분쟁

산재보상 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근재보험의 의의

근재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및 선원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2. 근재보험의 특징

  1. 1) 근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할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우선 산재보험적용 여부를 부책 조건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중 사고가 아니거나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고로 확인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근재보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2)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을 초과한 손해액 및 산재보험에 없었던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후유장해진단 방법도 MC-bride 후유장해진단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과실상계가 없이 정하여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유한보상을 근간으로 하며 근재보험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사용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과실상계 후 산재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가 있을 때 초과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근재보험금의 주요쟁점

  1. 1) 근재보험증권을 확실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재보험증권을 통하여 근재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확인, 사용된 약관에 대한 확인, 보장 한도 등을 확인하여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보험금액의 한도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손해액이 보험금액의 한도액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에 민사소송에 대한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2) 과실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근재사고의 경우에 대부분 재해자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과실을 판정하게 되는데 보험회사는 과도한 과실 책정으로 보험금을 삭감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사업주의 피용자에 대한 안전주의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여 최대한 재해자의 과실을 줄여야 합니다.
  3. 3) 정확한 소득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재해자의 일실소득 산정의 근간이 되는 월 현실소득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노무비 지급명세서(임금 대장),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하여 정확한 월 소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4) 정확한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의 판단이 중요하며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개호여부 및 향후치료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초과한 손해액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 중 큰 부분이 일실수익이며, 후유장해 사고의 경우 위자료의 판단은 노동능력 상실률에 비례하여 달라지며(1억×노동능력상실률), 개호여부, 향후치료비 또한 초과 손해액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4.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험)청구 시 필요서류

  1. 1)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 가능한 서류
    후유장해 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최초요양신청서, 초진소견서, 휴업급여 청구서, 장해보상 청구서, 장해급여 사정서, 산재자문의 소견서
    사망 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유족급여 신청서, 사고경위서, 목격자진술서, 노무비 지급명세서(임금 대장),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2. 2) 병원에서 발행 가능한 서류
    병원서류는 진단서, 영상 CD(X-RAY, CT, MRI), 영상 외의 검사 결과지(근전도, 근력, ADLS평가 운동 각도 측정기록 등)
    ※후유장해진단서 발행을 위해 타 병원 방문 시 위 서류는 필요합니다.
  3. 3) 근무중이였던 회사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사고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근로계약서, 노무비 지급명세서(임금 대장),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5. 근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일 경우

손해배상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사용자의 채무변제능력이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동일하고 손해액이 현저하게 초과할 것으로 예견될 경우 처음부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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