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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필요성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사 지급기준과 소송기준의 차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게끔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배상금이 될 수 없는 지급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1. 위자료 인정기준의 차이

1) 부상사고 보험사 지급기준
  1. ①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 가) 65세 미만인 경우 : 4,500만 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
    • 나) 65세 이상인 경우 : 4,000만 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
    • 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식물인간, 사지마비)
      • - 65세 미만인 경우 : 8,000만 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
      • - 65세 이상인 경우 : 5,000만 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85%
  2. ②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50%미만 ~ 45%이상 400만 원
    45%미만 ~ 35%이상 240만 원
    35%미만 ~ 27%이상 200만 원
    27%미만 ~ 20%이상 160만 원
    20%미만 ~ 14%이상 120만 원
    14%미만 ~ 9%이상 100만 원
    9%미만 ~ 5%이상 80만 원
    0 초과 ~ 5%미만 50만 원
    (위와 같은 약관규정을 보면 소송 기준과의 약 10배의 차이가 발생함)
2) 부상사고 소송기준
  1. ① 영구장해인 경우

    예) 49% 후유장해(1억 원 X 49% )는 4,900만 원 전후의 위자료를 인정받습니다.

  2. ② 한시장해인 경우

    예) 49% 5년 한시장해는 영구장해의 기준의 5/10인 2,500만 원 전후의 위자료를 인정받습니다.

3) 사망사고 보험사 지급기준
  1. ①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만 원
  2. ②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만 원

    예) 70세 과실이 50%인 경우 2천5백만 원 인정합니다.

4) 사망사고 소송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부터는 현재 1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어린이의 경우와 뺑소니, 음주사고는 1억5천만 원까지 인정). 또한 부상사고, 사망사고 과실의 전부를 상계하지 않고 과실의 60% 정도만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70세 과실이 50%인 경우 [1억 원 X{100-(6/10 X 50)}%] 약 7천만 원을 인정받으므로 보험사 기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됩니다.

2. 휴업손해금의 차이

휴업손해란 입원기간 동안의 소득손실을 의미합니다.
1) 보험사 지급기준
세금공제 후 소득의 약 85% 미만을 인정하고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된 경우는 지급된 급여는 공제하여 휴업손해로 인정하지 않거나 차액만 인정합니다(차액설).
2) 소송기준
세금공제 전 100%를 인정하고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았어도 그 금원을 공제하지 않고 월 소득 전액의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평가설).

3. 상실수익 액의 차이

후유장해가 남게 되어 노동능력이 상실된 정도만큼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사망하여 소득을 전부 상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얻을 소득을 미리 앞당겨 일시금으로 받게 되므로 사고 일을 기준한 가치로 계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1) 보험자 지급기준(라이프니츠 계수)
보험회사에는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츠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 사망당시 만40세, 소득 월 300만 원, 가동연한 65세
3,000,000 x 171.06(라이프니츠 수치) x 2/3(생계비공제 1/3) = 342,000,000원
2) 소송기준(호프만 계수)
법원에서는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 사당당시 만40세, 소득 월 300만 원, 가동연한 65세
3,000,000 x 194.3457(호프만 수치) x 2/3(생계비공제 1/3) = 389,000,000
비교를 해보면 약 5,0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걸 알 수 있습니다.

4. 개호비와 개호인 인정기준의 차이

개호의 의미는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와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사 인정기준
가정간호비의 명칭으로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1일 1인 이내로 한정.
2) 소송기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1. ① 스스로 생명유지가 어려운 경우
  2. ②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3. ③ 감시 또는 보호가 필요할 만큼 심한 지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경우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 인원의 확정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
  1. - 1일 4, 5회 정도의 음식물 섭취를 도와주기
  2. - 1회 배변을 위하여 변기에 올라앉게 하였다가 내려주기
  3. - 7, 8회 정도 배뇨 도와주기
  4. - 1, 2회 정도의 의자 차에 태워 밀어 주다가 내려주기
  5. - 1회 목욕, 착 탈의, 세면 등 시켜주기
  6. - 1일 30~40분 정도의 상하지의 굴신운동과 등 및 전골부 맛사지 해주기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사안에 따라서 1일 0.25인(2시간)에서 2인(24시간)까지 개호인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5. 법원과 보험회사간의 상실퇴직금 인정여부의 차이

1) 퇴직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소정에서 정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를 말하고,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포괄하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5조에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2) 교통사고와 상실퇴직금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의 영구장해인이 되어 종전의 직장에서 더 이상 복무하지 못하게 된다면 잔여 정년까지의 가동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잃게 되는바 이를 상실퇴직급여라고 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뺀 100%를 청구할 수 있고, 장해사건의 경우에는 장해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종전의 직장에 복직하여 임금을 사고 전과 동일하게 받고 있어도 청구 가능합니다.
 
  1. ① 보험회사 지급기준
    보험회사가 자체 보상기준으로 설정한 자동차보험보통약관의 대인보상(책임. 종합)지급기준 어느 항목에도 상실퇴직금 지급보상규정이 없습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의 판결기준으로 청구 및 합의하거나 소송을 제기 하여야만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보상 받을 수 있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2. ② 보험회사 지급기준
    교통사고 소송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사망하거나 중증의 영구장해인이 되어 직장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퇴직일로부터 회사의 취업규칙 및 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정년퇴직 일에 받을 퇴직금을 산출한 후 호프만식으로 사고 당시 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유족이나 장해당사자가 입은 상실퇴직금을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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