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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망사고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장례비

장례비는 500만 원을 인정하며 그 이상 비용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정형화 되어있는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실소득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가동 연한 동안의 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만약 회사 규정에 정년이 60세라면 60세까지는 실제 소득으로 인정받고 65세까지는 도시일용 노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일실소득은 1/3만큼은 공제를 하는데 생존하고 있다면 생활비용 즉,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가동연한 까지를 월로 환산하여 이자를 삭감하는 방식의 호프만 계수 수치를 대입하는데 일시불로 한 번에 청구하게 되므로 중간이자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일실소득 = 소득 × 호프만계수 × 2/3(66.7%)]
 
보험사는 소득입증을 못하면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하고 소송 시에는 세금 신고가 안 되어 있을지라도 실제 망인의 소득이 도시일용 노임 이상인 점을 입증하거나 통계소득을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데 재판부에 객관적인 입증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험사 기준의 일용노임은 소송 기준에 비해 80%에도 못 미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자료

사망사고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1억 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연령, 그 밖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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