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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환자

교통사고 보험분쟁

중증의 상태로 자기 능력만으로는 일상생활 동작을 할 수 없는 상태를 개호환자라고 합니다.

개호인이 상시 혹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구분하여 8시간을 1인 개호라고 하고 4시간은 0.5인 개호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호환자 신체감정에 있어 감정의의 견해가 매우 중요하지만 최종 판단은 신체감정 결과를 참고하여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개호인 필요 여부, 개호의 내용, 개호인의 필요시간, 여명에 따른 개호기간, 향후치료비 등이 결정됩니다.
기왕 개호와 향후 개호가 있으며 이를 수시 개호와 항시 개호로 판단하게 되는데 여명이 많이 남은 환자의 경우에는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 손해배상금 결정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원 기준과 보험회사 인정기준의 차이

1) 보험사 인정기준
가정간호비의 명칭으로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마비’ 환자로 1일 1인 이내로 한정.
 
2) 소송기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스스로 생명유지가 어려운 경우
②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③ 감시 또는 보호가 필요할 만큼 심한 지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경우

외상 또는 외상후유증 환자 중에는 공인된 기대여명을 다 살지 못하게 되는 여명 단축이 발생되는데 손해배상금의 산출을 위해서는 부득이 여명의 추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1) 식물인간
여명에 있어 소송 시 신체감정에서 20~30%(일반인 여명대비 20~30%를 생존) 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 이상 인정되기도 하나 감정 결과의 성향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 30%까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식물인간의 경우 개호인은 환자의 상태, 욕창의 방지, 환자의 신체적 크기에 따라 기본 1인(8시간) 개호에서 2인(16시간) 개호까지 인정되기도 하나 실질적으로 감정 결과가 24시간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1~1.5인까지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목에 석션이 필요하여 말을 못 하는 환자 및 완전 식물인간은 1.5인 인정이 가능하며 집중치료 기간이 끝난 후 향후치료비는 연간 약 1,500만 원 전후로 인정됩니다.
 
2) 경추손상
목 밑으로 사지마비 환자는 환자의 최종 상태를 고려하여 40~60% 여명이 판단되며 개호인 1인 인정과 향후치료비는 연간 약 700~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3) 편마비
혼자 일어서지 못하고 앉지 못하는 정도는 여명 50~60%, 개호인 1인이 인정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70%까지 인정이 되기도 하나 통상은 50~60% 정도의 범위입니다. 향후치료비는 연간 약 400~7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인정됩니다.
 
4) 하반신 마비
하반신 마비는 여명 70~80%, 개호인은 통상 0.5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향후치료비는 연간 약 400~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인정됩니다.
 
5) 실명
양안 실명인 경우 2~4년간 개호인 1인 인정하며 그 후는 0.3~0.5인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나 통상 0.5인 이하의 개호인 인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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