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의 상태로 자기 능력만으로는 일상생활 동작을 할 수 없는 상태를 개호환자라고 합니다.
개호인이 상시 혹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구분하여 8시간을 1인 개호라고 하고 4시간은 0.5인 개호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호환자 신체감정에 있어 감정의의 견해가 매우 중요하지만 최종 판단은 신체감정 결과를 참고하여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개호인 필요 여부, 개호의 내용, 개호인의 필요시간, 여명에 따른 개호기간, 향후치료비 등이 결정됩니다.
기왕 개호와 향후 개호가 있으며 이를 수시 개호와 항시 개호로 판단하게 되는데 여명이 많이 남은 환자의 경우에는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 손해배상금 결정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원 기준과 보험회사 인정기준의 차이
1) 보험사 인정기준
가정간호비의 명칭으로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마비’ 환자로 1일 1인 이내로 한정.
2) 소송기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스스로 생명유지가 어려운 경우
②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③ 감시 또는 보호가 필요할 만큼 심한 지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