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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사고 보험분쟁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 교통사고

일반 교통사고의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일반 교통사고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위험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위험운전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3. 교통사고 후 도주

교통사고 후 도주의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6월 8월 ~ 2년6월 1년 ~ 5년
2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7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8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6년 5년 ~ 10년
교통사고 후 도주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음주운전의 기준

  •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의 기준

처벌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코올 농도 결과 0.03%~0.08%미만 0.08%이상
처벌 형사 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주) 형사 처벌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기준

교통범죄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인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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