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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사의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생명보험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입니다(상법 제 730조).

2. 생명보험의 종류

  1. 1)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을 사망보험, 일정한 시기까지 피보험자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을 생존보험, 이 양자가 혼합된 것을 생사혼합보험이라고 합니다.
  2. 2) 피보험자가 1인인 것을 개인보험, 피보험자가 복수인 것을 연생보험, 회사나 공장 등 단체의 구성된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피보험자로 한 것을 단체보험이라고 합니다.
  3. 3)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자기의 생명보험'이라고 하고,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경우를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일 때를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이라 하고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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