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입니다(상법 제 730조).
2. 생명보험의 종류
1)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을 사망보험, 일정한 시기까지 피보험자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을 생존보험, 이 양자가 혼합된 것을 생사혼합보험이라고 합니다.
2) 피보험자가 1인인 것을 개인보험, 피보험자가 복수인 것을 연생보험, 회사나 공장 등 단체의 구성된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피보험자로 한 것을 단체보험이라고 합니다.
3)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자기의 생명보험'이라고 하고,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경우를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일 때를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이라 하고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