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요원 훈련 중 상처가 나 이마에 Y자 흉터가 남게 된 경우, 흉터가 하나이거나 하나처럼 보이는 것과 관계 없이 흉터 길이를 합산해 5㎝가 넘으면 상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재판장 손인희 판사는 6월 5일 A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상이등급결정취소 소송(2023구단72663)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9년 8월 임관해 한 부대에서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01년 10월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여러 차례 공중회전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A 씨의 미간에는 Y자 형태의 흉터가 생겼고, 결국 상이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23년 4월 “2개 이상의 선상흔(선 모양의 흉터)이 인접하거나 모여 있어 1개의 선상흔으로 보일 때는 길이 등을 합산해 평가하는데, 흉터의 길이가 5cm 미만”이라며 상이연금 지급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A 씨는 소송을 냈다.
구 군인 재해보상법 등에 따르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를 당한 군인이 안면부에 5㎝ 이상의 선 모양의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제7급’의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해 국방부에 상이연급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구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은 ‘2개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가 서로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서 1개의 흉터 또는 선상흔으로 보일 때에는 면적과 길이 등을 합산해 평가한다’고 규정한다.
A 씨 미간의 Y자 형태 흉터 중 길이가 긴 부분은 4㎝, 짧은 부분은 1㎝였다.
국방부는 처분 당시 A 씨의 흉터가 인접해 이어져보인다고 봤지만, A 씨가 처분에 불복해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의원회에 심사청구한 뒤에는 “하나의 흉터이므로 Y자 형태의 흉터 중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의 장해진단서에 A 씨의 흉터는 2개의 선상흔을 합쳐 5㎝의 흉터로 간주 가능하다고 적혀있었다.
손 판사는 “‘1개의 흉터로 보이는 경우’에는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해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오히려 ‘1개의 흉터인 경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2개 이상의 선상흔이 서로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서 1개의 선상흔으로 보일 때에는 길이 등을 합산해 평가한다’고만 규정할 뿐, ‘1개의 흉터의 경우 길이가 긴 흉터만을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2024-08-18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