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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포함 합계 3억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액입니다. 지방에서 오신 의뢰인이셨습니다. 손해사정사가 1억 원도 안 되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피해자의 아드님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사고후닷컴에 유선 상담을 통해 소송하면 적어도 2억 원 이상의 배상이 가능함을 확인하시고 피해자분의 상태가 의뢰 당시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지신 관계로 법원 신체감정 후 적정한 배상금...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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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의뢰 전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과실이 많아 교통사고합의금이 거의 없다고 한 사건으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내방하셨습니다. 후유장해가 예상했던 것보다 1/3 정도로 인정되었으나 소송 기간중 많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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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소송 1심을 다른 사무소에서 진행하였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사고후닷컴에 항소심 의뢰하여 1심에서 억울하셨던 부분 속풀이 하게 되셔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판결로 가더라도 지금 결정금보다 떨어질 가능성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회사에서 이의하여 판결로 가면 오히려 고마운 사안이 될 듯 합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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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전 보험사에서 교통사고합의금 5,000만 원을 제시하였던 사안으로 소송전 합의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 자문의 의료자문을 요구하여 거부하고 소송진행 하였고 결과에 대해 의뢰인께서 매우 만족해하신 사건입니다. 소송 기간 동안 아무런 궁금증이나 문의도 없이 무던히 기다리시기만 하셨는데 좋은 결과 드리게 되어 보람되었습니다. 건강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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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의뢰 전 한시장해 3년 인정하여 교통사고합의금으로 6,245,262원 제시하였던 사건입니다.(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하여 잔존하는 동요에 대하여 당연히 영구장해 인정됨)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사망사건, 개호사건, 중상해 사건에 있어 소송하지 않고서는 정당한 권리 구제받을 길은 없습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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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 전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교통사고합의금 대비 소송 실익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반신반의 하셨는데 결정금액을 확인하시고 상담할 때 들으셨던 예상판결금과 동일하다고 기뻐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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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님께서 방문하셔서 소송 실익에 대한 판단 및 향후 대안을 경청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보험회사에서 소득인정 못 하고 가당치도 않은 과실 주장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울렸던 사건으로 예상판결금액 1억8천만 원 전후라고 설명해 드렸을 때 믿고 맡기시겠다고 하셨는데 믿어 주신만큼 결과를 드린 것 같아 저희도 흡족한 마음입니다. 아버님 좋은 곳으로 가셨음을 확신하며 어머님 평안히 잘 모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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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위임 전 조합에서 과실 50% 이상 주장하며 1억 원 초반대의 교통사고합의금을 제시했던 사안입니다. 사고후닷컴에서 소송 제기전 과실은 40% 이상은 절대로 넘지 않을 것이라 하였고 예판 금액은 2억 원은 넉넉히 된다고 판단해 드렸는데 과실 및 위자료 등에 있어 성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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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사건 위임 전 사망사고 인과관계, 과실 등을 주장하며 약 6천만 원의 교통사고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교통사고 소송 결과 인과관계, 과실 전부 승소하여 9천만 원으로 화홰권고결정된 사건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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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 전 경추 유합술에 대해서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영구장해 인정하지 않아 소송한 사건으로 신체감정 후 마땅히 영구장해 인정되어 결정된 사안입니다.
송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