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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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문의 드립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06년5월2일 밤9시경 공장앞한쪽에있는차 조수석에서 안에있는 운전사와 대화를하던중 10여미터후방에있는 승용차가후진중 져를치어 차사이에낀결과 골반뼈부러짐, 요도파열, 우측무릎 전방십자인대 ...
김성태 | | 11095 | 1 -
교통사고 소송문의.
2006년 9월 새벽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빗길에 미끌어져 난간과 충돌 상악골 골절, 상악골 골절로 인한 치아 부정교합, 치아 2개 완전 발치, 향후 추가 1개 발치 예정, 허리 및 목 통증, 뇌진탕(사고당시 기억상...
김정수 | | 19958 | 1 -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하여 위험 여러 가지 쟁점 사안 중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경우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있겠으나 소송 기간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험을 할 필요가 없을...
상담실장 | | 13449 | 0 -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므로 충분하나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라면 모자라는 부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기준상 위자료 1억, 장례비 500만 원이 인정...
상담실장 | | 12770 | 0 -
상지 및 하지 절단 환자인 경우 개호인 인정 범위
두 팔을 모두 잃었을 경우에는 1인의 개호인이 인정되지만 두 다리를 모두 잃었을 경우는 절단부위에 따라 2시간 내지는 4시간 정도의 개호인이 인정되며 하반신 완전마비의 경우 0.5인의 개호인이 인정되는 것이 보...
사무국장 | | 13465 | 0 -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환자의 개호인/여명단축/향후치료비 평가는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개호 및 여명단축과 향후치료비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1. 식물인간 식물인간의 경우 장해율 100%에 해당합니다. 기도삽관을 통해 호흡을 유지하고 콧줄을 통해 유...
상담실장 | | 16015 | 0 -
고령인 개호환자의 경우
고령의 피해자의 경우 면연력 등이 극도로 약화되어 합병증 등의 유발로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합의시점 혹은 소송시점에 대한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독하신 경우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
사무국장 | | 9873 | 0 -
쟁점이 없는 교통사고는 판결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쟁점이라는 것은 과실, 소득,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등이 될 것인데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실익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상담실장 | | 14976 | 0 -
과실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경우 양측 간 의견을 조율하여 보험사 직원이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 외 손해사정사, 분쟁심의위원회, 변호사 등의 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소송을 하게 되면 최종 재판부에서 과...
상담실장 | | 10055 | 0 -
소송을 하는 적정 시점은?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직후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상사고는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맞추어 소송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형외과적으로 사고일로부터 6개월, 수술한 경우는 수술한 때로부터...
상담실장 | | 983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