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5,719)
-
댓글
차량 충격이 경미 하였고 예전 디스크 기왕증 소견이 있다면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기간 치료에 만족하시거나 보험사와 적정선에서 마무리 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소득신고가 사고전 약 3년전부터 동일한 수준이라면 전액 인정될것이 타당하며 기름값 하락 부분으로 인한 추사수입은 인정되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산출예시* 위자료=경추 고정술로 인한 영구장해 인정시 약 1500만원전후 휴업손해=입원기간 1달에 530만원 입원개월*소득 (통원치료기간은 휴업손해 인정안됨) 장해보상=연세가 60세 이상이라면 해당사항없음 개호비=한달 약 170만원 *초진진단 기간 개월수 (예; 초진이 12주 라...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
사고후닷컴 | -
댓글
현재 쟁점사항은 무릎의 장해 여부일 것입니다. 무릎에 관절염이 올수도 있으며 의사선생님께 조언을 구하셔서 "소송을 준비하려 하는데 법원신체감정시 장해가 인정될수 있겠냐고" 자문을 받으시되 한분이 아닌 2~3분정도 외래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무릎에 장해가 없다고 가정한 보험사의 제시금액이라면 적정한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없이는 더우기 재수술후 후유증이 없이 회복가능하다면 후유장해는 현지히 줄어들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유장해가 남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현재 피해자의 소득이 자영업 소득인지 아니면 농,어업관련 소득인지도 합의금 결정에 중요 쟁점사항일 것입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예측은 가능할것이나 그 예측을 위해 어느정도 확정된 손해가 평가되어져야 할것입...
사고후닷컴 | -
댓글
지급기준 방식으로 제시를 한듯합니다. 지급기준 방식의 제시안은 보험사 직원이 설명을 할 것입니다. 혹 했을수도 있겠네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지급기준 방식 즉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으로 손해배상금액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시 기준으로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 소송시 한시장해가 인정되고 핀제거 및 성형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7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측됩니...
사고후닷컴 | -
댓글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를 정확히 예측 하기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의사들 마저도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이기 때문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근사치에 맞게 장해기간과 장해율 예측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업무 경험을 갖춘 전문인들 만이 가능합니다. 의학적인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
사고후닷컴 | -
댓글
손목의 상태가 영구장해가 아니라면 소송실익은 없을것이며, 향후치료비 등으로 지급기준 방식으로 보험사와 합의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장해기간동안 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및 성형비용 (핀제거비용포함),보험기준약관의 위자료등으로 합의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할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가 영구장해 상태가 아니라면 소송실익은 매우 작습니다. 쾌유를...
사고후닷컴 | -
댓글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어업관련 종사자 통계소득 준용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며, 의사선생님의 말씀데로 영구장해가 가능한 판단이 나온다면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8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실익도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니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송하기전에 1~2달 이내로 소외합의를 진행하여 예상판결금액에 준한 금액을 보험사에서 제시하면 소송...
사고후닷컴 | -
댓글
합의는 치료가 종결된후 하시면 되며 치아가 1본 발취 되었다면 3개에 대한 보철물로 10년주기로 한번씩 보상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그러면 그돈을 수령하시어 임플란트로 하시면 될것입니다. 임플란트가 아닌 자연치의 결손이 있을때 임플란트로 보상하는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표를 향해 방법을 달리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겠죠... 단지,치아때문에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할것입니다. 빠른...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