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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5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현재 발급된 장해가 법원신체 감정시 모두 인정될 경우 그러합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되는 모든 사건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죠... 교통사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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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 타당치 않은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예측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9천만원 전후 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이 없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예상판결 금액이며 소송시에도 상당한 실익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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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골골절로 수술을 하신경우 단순골절이고 골절의 부위가 간부 부분이면 장해는 2년정도 예상이 되나 수술후 예후가 좋다면 장해는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없을것이며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들어보신후 별다른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와 조기합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심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해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향후 성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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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반열상연골 파열로 인하여 절제술을 하시고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소송시에 예측되는 소송판결예상금액은 2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 장해율이 낮아서 (6~7%) 소득이 높지 않거나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에 예시한 금액은 도시일용근로자 인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상판결금액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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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10~20%사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구장해가 나오게 된다면 소송시에는 과실이 없을시에 6천만원에서 장해율을 곱하면 장해위자료가 될것입니다. 후유장해는 치료하신 주치의 선생님께 의뢰하시거나 대학병원급의 큰 병원 원무과로 가셔서 후유장해를 신정하시면 됩니다. 성형치료에 대해서는 성형외과에 가셔서 일반수가로 성형추정서를 받으셔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될것입니다. 곧 합의금은 영구장해인지,한시장해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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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현재 과실은 무과실이 원칙일것입니다. 2.병원측과 최대한 협의하셔서 요양을 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원칙적으로 환자의 입퇴원에 대한 부분은 의사선생님의 고유권한일 것입니다. 아버님이 통원치료에 무리가 없으시다면 통원치료 또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재활등의 치료를 계속 유지하시기 바라며 현재 부상당한 거의 모든 부분에 장해가 예상됩니다. 4.개인보험 장해 및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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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순서대로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1.일반적인 약관기준으로는 보상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소송시에는 청구취지를 할때 영수증등을 청구하면 일정부분 인정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위자료에서 판사님의 직권사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가능할것입니다. 추가적인 부분또한 위자료에서 일정부분 감안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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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동일합니다. 식당관련 통계소득 준용가능할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시에 영구장해가 예측됩니다. 판결예상 금액은 7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방문하시기전에 전화 주시고 시간약속을 정하신후 내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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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합의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2.소송시에는 1달정도 간병비 인정혹은 위자료에서 증액 판결될것으로 사료됩니다. 3.양육비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이또한 위자료에 감안될 사안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장해가 없을시에는 일정부분의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만 인정될것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합의에 대한 보상 소멸시효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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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입원기간중에는 휴업손해 100% 인정가능할것이며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급여를 회사로 부터 받았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회사의 손실로 인정하여 휴업손해를 100%지급 해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고 소송실무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렇게 지급됩니다. 보험사이야기는 약관기준방식 즉 지급기준 방식에 의한 설명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이 괜히 있는건 아니겠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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