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817)
-
댓글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
사고후닷컴 | -
댓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단주수로 보상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부장정도와 후유장해 여부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본인의 소득과 과실 또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와 합의시 특별한 장해가 없다면 150만원 전후가 일반적인 합의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합의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입원이 없으면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치료후 의사의 후유장해 판단이 없으면 상실수익액이 없으며 충분한 치료후에는 향후치료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는건 위자료가 남게 되는데 입원기간 없고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설명드린 위자료정도에서 판단할 것이나 대한민국 법원의 위자료 판단기준은 사망시 최고 9천6백만원을 기준 일반적인 ...
사고후닷컴 | -
댓글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
사고후닷컴 | -
댓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에 나와서 버스에 충격 되었다면 15% 전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한달 입원하면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만 약200만원이 되며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0만원선 그리고 지금 합의를 한다면 향후치료비포함 (성형에 들어가는 비용포함) 대략 생각해도 300만원 정도는 책정 되어야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담당 직원에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같은 행태를 취하면 국토해양부에 약...
사고후닷컴 | -
댓글
소송시 소득은 경력별,매출,규모별 통계소득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월 약 170만원 정도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쇄골골절은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것이 보통이나 수술후 6개월쯤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평가 가능하며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조언을 받으신후 골절의 상태 혹은 운동제한이 있어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신중히 합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재 후유장해가 없고 통계소득...
사고후닷컴 | -
댓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스크 수술의 종류/본인 기왕증의 정도/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배상금이 달라집니다. 소송은 무작정 하는것이 아닙니다. 소송비용과 시간등을 감안하여 소송실익이 있다고 판단 되었을때 진행하셔야 하는것이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가 발급되면 치료를 종결하여 합의를 하려 하나 법률적으로는 보험사의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차등적용 되나 최고 20%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 진단서로 산출되는 예상판결금액을 말씀 드리자면.. 가동연한은 2년,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배제,지금까지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를 2500만원으로 한 소송판결예상...
사고후닷컴 | -
댓글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가 발생된지 한달이 갖 지난 상태에서 진단명 과 간단한 수술의 내용만을 가지괴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확정된 손해액 즉 입원기간,후유장해,확정된 소득, 향후치료 등등이 면밀히 검토되어 져야 대략적인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는것 입니다. 저희 사이트에 합의금을 제시해드리며 상담을 해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확정된 소해액이 거의 확실시 될때 예상되는 경우에만 예상판결금액을 산...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