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817)
-
댓글
소송시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소득 150만원정도의 피해자가 1달을 입원하고 후유장해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200만원전후의 판결을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기준은 소송기준이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소송실익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이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보상담당직원과 원할하게 협의하시거나 치료가 필요하시면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입증이 가능하다면 미성년자 이지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금은 인정될수 있겠습니다. 합의금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대 일반적으로 소득이 인정되고 특별한 후유장해나 치료가 필요없다면 백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합의금 선입니다.(2주 동안 입원가정) 참고 위자료는 25~30만원 선이 책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합의금이라는 것은 진단의 이름과 주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부분이라면 충분히 치료후 보험사의 약관기준에 의하여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며 과실이 없고 소득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정도의 서득이라면 1달을 입원했을경우 손해배상소송시 200만원정도의 판시가 예상되나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되실 사안입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되어지는 경우는 다음에 설명되는 기간,범위,금액등이 확정시...
사고후닷컴 | -
댓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속에 관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요식주의라 하여 신고서를 기준입니다. 결혼식은 안했더라도 시청, 구청에(남자) 혼인신고서가 접수되거나 수리되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이됩니다. 현재 과실을 30%라고 가정하고 소득을 도시일용근로자로 가정했을때의 법률적 손해배상금액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2억원가량 됩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 따라 가감...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
사고후닷컴 | -
댓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진단명 만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후유장해 예측이 충분히 고려되어 지는 상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휴업손해/위자료/후유장해/향후치료비(성형포함)등으로 결정되어 지겠으며 소득에 관한 부분은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을시 인정 될 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치료와 재활후에 후에 합의 하시는...
사고후닷컴 | -
댓글
현재 보험사(공제조합)으로 부터 제시받은 금액은 약관기준방식의 합의금인듯 합니다. 향후치료가 목적이시면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됩니다. 소송시에는 후유장해 없고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소득을 기준으로 무과실일때 1달정도를 입원 했다고 가정했을경우 200만원~300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나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험사기준과 소송기준의 차이점등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
사고후닷컴 | -
댓글
경찰서에는 재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결과에 따라 과실비율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현재는 과실,장해정도,입원기간,소득등 확정된 손해액을 산출할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운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점입니다. 사건의 내용만 명확히 진행하신후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는것이 바람직한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