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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되어지는 경우는 다음에 설명되는 기간,범위,금액등이 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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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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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 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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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사고에 대한 과실은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소득이 급여소득자로서 명백하고(정년은58세로가정) 흉추12번 압박골절로 인한 기기고정술(유합술)을 시행하신 피해자인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흉추는 척추의 목(경추)과 허리(요추)사이의 가슴등뼈이며 인체에 있어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척추중 일부입니다. 일반적으로 흉추는 27%와 32%의 후유장해율을 적용하나 흉추12번 골절로 인한 경우에는 32%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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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는 맥브라이드방식으로 15%만 인정가능합니다. 즉, 최고치가 15%입니다. 보험약관상 연령에 의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는데 59세부터67세까지는 3년으로 인정합니다. 소송시에도 60세가 넘으신 경우에는 실제소득이 입증될경우 2년전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약관기준방식이라고 판단되며 소송시에는 성형비용을 제외하고 현재 발급된 주관절,추상장해 모두 인정시 약2천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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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않는 경우에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실때는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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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는 소득이 많지 않고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특별한 합의금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추간판수핵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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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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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되어지는 경우는 다음에 설명되는 기간,범위,금액등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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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는 후유장해로 합의를 보시는것은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후유장해 유,무 및 장해기간은 사고후 6개월(수술을 했다면 수술후6개월)되는 시점에 평가 가능합니다. 2소송시에는 목수로 실제 생업에 종사한게 맞다면 소송시에는 통계소득이 준용될수 있습니다. 2009년상반기 대한건설협회 건축목공 1일 노임단가는 102,173원이며 한달 2,247,806원 입니다. 3.입퇴원에 관한 부분은 의사선생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기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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