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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입원중이라고 가정하고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받으시던 96만원의 합산금액은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하셔야 합니다. 현재 족관절 장해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 설명하신 내용대로 라면 족관절 장해는 20~26%사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족관절 최고장해율은 36%까지 입니다. 장해는 일부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것이 아님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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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몇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법률상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하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득이 세금신고된 소득이고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2년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장해는 설명하신 10%영구장해와 30%의 2년한시장해로, 과실은 30%(사고의상황이 정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인 사고라면 20%정도면 적당한 과실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치료비를 1천5백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성형에 대한 부분을 약 30cm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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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건은 불명확한 후유장해 및 성형에 대한 추정비용이 보험사 기준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배상받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송시에는 통계소득 인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며 성형에 대한 비용은 보험사 기준과 너무 많은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하여 쟁점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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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님의 큰 사고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매우 유사한 사례가 얼마전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하여 화홰권고 결정으로 1억 3천만원에 합의 되었습니다. 유사사례에 해당 피해자분은 법원감정시 장해율을 24%영구장해를 인정받았고 소득은 교사 1년경력자 소득을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물론 과실도 무과실 입니다. 질문자님의 따님과 같이 방출성 골절은 아니었기에 장해율이 최소 장해율로 인정된듯 하였습니다. 보험사인 택시공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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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의 안타까운 사고에 애도를 표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형님 사건의 쟁점은 소득 입니다. 무직이라고 하셨으나 본인소유의 땅이 3천평정도 있으시고 큰돈은 안되었지만 농사를 지으셨으며, 영농후계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소득은 농촌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 도시일용 근로자로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2억2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산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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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되어지는 경우는 다음에 설명되는 기간,범위,금액등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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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후유장해 와 소득이 본 사건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판결금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을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가정하고 부상을 당한 각 신체부위에 기본적인(부상의정도로 예측) 한시장해 5년씩 인정되었을경 우 약 4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각각의 부상부위가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8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또한 실제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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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은 월 1,465,684원 입니다. 급여소득으로 하는게 더 유리할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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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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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에 대한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1달입원기준으로 약 150만원전후의 위자료를 법원에서는 인정합니다. 영업에 관련된 수당은 소송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시에는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한시,영구 장해및 장해율을 판단 받을수 있으나 디스크 즉,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기왕증,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소송시에 법원신체감정의사가 치료필요여부및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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