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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택시 기사분은 월 약 175만원 전후의 통계소득이 준용 됩니다. 물론 세금 신고가 되어 있으면 신고된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흉추12번 골절로 수술은 안하셨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 골절인지,압박골절인지의 여부와 압박율의 정도에 따라 장해기간에 따라 합의금액의 차이가 많을것 이며 확정된 손해액이 현재는 예측 되기 어려운 시점이니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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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과실은 40%~50%까지는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금신고가 되지 않는 단순 일용직 이라면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 약 140만원정도가 월 소득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 되며 부상의 정도가 심하시니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앞서 밝혀 드린 예상판결금액 보다는 당연히 줄어 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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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 할 것이며 세금 신고가 안된 소득이라면 소송시에 통계소득으로 준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소송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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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현재 이사건의 쟁점사항은 피해자의 과실 부분 입니다. 단순 호의동승 인지 그리고 운전자가 음주의 사실을 알고 동승 하였는지가 피해자의 과실을 책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있는 사건인지 또한 과실에 변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반적인 호의 동승이라면 20%정도의 과실과 안전밸트 착용여부에 따른 5%전후의 과실이 증감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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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충격이 객관적으로 큰 사고 였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그렇지 않다면 디스크의 경우 소득이 주부소득이라면 소송 실익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디스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추간판수핵탈출증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남편분은 후유장해 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치료비 지불보증 중단에 관한 부분은 국토해양부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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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급여에 대한 부분은 기지급 되었더라도 세금공제전 소득을 100%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가능 할 것 입니다. 그러나 현재 말씀하신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된 소득 이어야만 합니다. 2.격락손해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종 격락손해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실익이 크지는 않으나 대인 보상으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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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가해자와 하게 되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는 미리 연락하실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2.현재 사고의 내용이 불 명확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내용을 기재하여 재상담 하시거나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셔서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이 사건 쟁점사항인데 횡단보도 신호여부 및 추돌당시 신호체계가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일 것 입니다. 3.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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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내용이 무엇인지가 저희들도 궁금 하네요..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사고의 경위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 유무,피해자의 연령,입원기간,피해자의소득 정도의 기본 정보가 있어야 하고 문의를 하실때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요점을 명시 하셔야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셔도 매우 큰 도움이 되실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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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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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혹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경우의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의해야 하냐구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유인즉 장해판정이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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