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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가단4433 손해배상(자) 원 고 1. 김○○ (66****-2******) 2. 함○○ (83****-1******) 원고들 주소 서울 은평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이○○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서○○,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 경○○, 최○○, 김○○, 임○○ 변 론 종 결 2009. 6. 25. 판 결 선 고 2009. 8. 18. 주 문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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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위임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서류등도 모두 가져 오셔야 합니다. 즉,교통사고와 관련되어 소지하고 계시는 내용물등은 모두 가져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서류가 많은듯 하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준비해야만 하는 자료가 아니며 다음의 자료(서류)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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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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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듯 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800여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소득이 세무서 신고소득이 아닐 것이고 통계소득적용시에는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고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의뢰받아 처리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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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장의 규모,거래장부,종업원의수,동일사업 유지기간 등을 적용하여 통계소득을 준용할 수 있을것입니다. 후유장해는 어느정도 받으셨는지요? 아직 60세가 안되셨기에 후유장해 인정된다면 60세까지 월 1,465,684원으로 인정가능 합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주장에 불과한 것이죠.. 월 소득 또한 최저임금인 1,465,684원이 인정되는것은 당연한 법률적 논리가 되겠습니다. 과실부분도 쟁점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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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에 피해자 만족이란 있을 수 없겠죠... 다만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본사건의 주요 쟁점사항은 과실,소득,후유장해 인데... 과실을 판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소득 또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후유장해만 현재 어느정도 기준이 잡힌듯 한데 후유장해 또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진단명 및 수술명 요추의 골절부위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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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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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과실 및 소득에 대한 쟁점이 많은 사건으로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노동부 발간 통계소득(업종별,직종별,경력별) 혹은 대한건설협회 자료의 통계소득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기술 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사건의 경우 인정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험측상 과실은 40%전후로 판단함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자와 이루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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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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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내용과 급여에 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전화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월소득을 330만원으로 가정하고 정년58세까지 호봉승급을 배제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이 5억원정도입니다. 보험사에서 호봉승급을 고려해서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통상적인 합의금 제시선은 아닌듯 합니다. 호봉승급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제시된다면 명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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