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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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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은 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 이렇게 3가지로 분류 됩니다. 장례비는 보험사에서는 최고 300만원까지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증빙자료(영수증)제출시 500만원까지 인정하게 됩니다.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는 보험사의 약관기준의 방식과 법원의 기준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에 있어서는 보험사에서는 20세이상60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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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보험사기준에는 식물인간,사지마비에 준한정도가 되어야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률상손해를 청구할때에는 즉 소송시에는 의사의 간병인 소견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의 경우 진단명 및 연세를 고려한다면 간병인비용은 1~2달정도 인정될듯 합니다. 2.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해결 되십니다. 3.휴업손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농업에 종사하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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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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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일단 소득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업자등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 소득보다는 작게 신고된 경우에는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달,운반 관련 종사자 전경력 소득인 월 153만원이 인정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력별로 따졌을때(3~5년)는 전경력 소득보다 못 미치는 소득이 적용되기에 전경력을 준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거래처 손실및 향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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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급여관리 대장등으로 입증받으시기 바라며 과실이 없고 월소득이 300만원 인정되고 후유장해 없다면 소송시에는 400만원정도의 화홰권고및 판결이 예상됩니다. 과실상계및 기타 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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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의 상황이라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객관성이 없습니다. 2.소송시에는 급여가 지급 되었다고 하더라도 휴업손해 인정가능 합니다. 3.급여책정은 사고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본사건은 후유장해만 확정적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무조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가해 보험사가 소송전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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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실제 소득이 입증될때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상실수익액(장해보상)은 실제소득이 입증되면 장해율 만큼 입증되게 되며 후유장해율은 멕브라이드 방식으로 평가되어 %(백분율)로 평가되어 집니다. 합의금에는 위자료 노동능력상실율 만큼 즉 위자료 8천만원 기준으로 %를 곱하면 위자료가 되며 휴업손해는 입증되는 소득으로 입원기간 만큼 나머지는 업종및직종에 따라 상실수익액(장해보상)이 계산되어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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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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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리며 큰 사고로 인한 피해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은 피해자의 과실이 최고의 쟁점사항이 될듯 합니다. 한분이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해 수신호를 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줄어 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최고율의 과실을 책정해야만 손해배상금액이 과실상계로 인하여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러나 과실이라는 것은 가,피해자의 형평성의 논리로 결정되며 정확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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