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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8천만원~9천만원 정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것 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손해배상 관련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의뢰를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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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8천만원~9천만원 정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것 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손해배상 관련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의뢰를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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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사망사고의 경우 2~3천만원 정도가 보편적인 금액입니다(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 참고) 형사합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합의시에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관련내용은 자주하는질문 형사합의 관련내용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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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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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소득금액은 실제 소득신고된 금액으로 하게 되며 실제 소득이 도시일용근로자 소득 2009년 상반기 1,465,684원 하반기는 1,493,998원 보다 낮으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소득신고된 소득을 인정한다면 세전소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세금신고는 작지만 실제 입금내역등 입증이 가능한 소득이 세금신고는 안되었을 지라도 높다고 인정되면 직종별,업종별,경력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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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게 되면 형사합의에 대하여는 포기를 하고 보내셔야 합니다. 2.벌금형 혹은 금고형,집행유예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벌금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액수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3.관련자료들이 많으시다면 통계소득준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과실이 없으면 적정시점 일반적으로 사고후6개월정도 되는시점에 하시면 됩니다. 과실상계로 인한 치료비상계가 없을것이고 너무 오랜시간 동안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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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되어지는 경우는 다음에 설명되는 기간,범위,금액등이 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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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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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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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혹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경우의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의해야 하냐구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유인즉 장해판정이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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