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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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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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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않는 경우에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실때는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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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소득은 소송시에도 통계소득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최업일정등이 명확히 서류상으로 입증된다면 주장가능 할 것이며 인정가능성도 높습니다. 2.소송시에 앞 1번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전경력 인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재판부의 재량권에 맏겨야 할듯 합니다. 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하나 전경력 소득 혹은 확실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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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형님의 과실은 20%정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은 사고의 상황 가해차량의 중과실등으로 판단되어 지나 사고의 설명으로 사료컨데 피서지 인근의 차량 및 보행자의 움직임이 매우 빈번한 도로 상황이였을것으로 판단되며 가해자가 음주운전및 뺑소니가 성립된 사고로서 운전자의 중과실이 가중되어 피해자의 최고과실은 20%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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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희망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부위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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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소송하면 8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결정되겠습니다. 바로 소송진행 하여야할 사건으로 보이니 관련자료와 함께 내방하시거나 유선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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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조속한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마트를 3~5년 정도를 운영하였다는 가정하에 통계소득 약200만원 정도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세번째의 절단 장해는 9%, 네번째는 8%의 장해가 통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른부분의 장해는 배재한 상태에서 소송시 예측되는 배상금은 약1억원 정도로 예상되어 지며 기간은 10~1년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1차 보험사와 소송전 소외합의 보상금 절충후 합의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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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초진 10주 이상에 대해서는 주당 50~70만원 선이 일반적인 합의선 이기에 최소 50만원 선이 적정 합의선 입니다. 이때 추후 합의금 공제를 안당하기 위하여 채권양도통지서와 함께 합의를 해야 겠습니다. 2.소득증빙 없이 실질소득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시 통계소득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 3.입원기간의 휴업손해금 인정과 후유장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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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되어지는 경우는 다음에 설명되는 기간,범위,금액등이 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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