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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내역은 약관기준 방식으로 산출한 내역입니다. 당연히 소송기준과 많은 차이가 발생됩니다. 현재 부상은 슬관절 장해로 10%의 영구장해가 평가된듯 하며 객관성 있는 후유장해평가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소득이 신고소득이고, 무과실을 기준으로 산출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5천7백만원으로 예상되며 세부내역은 위자료 800만원 휴업손해 240만원 상실수익액 4400만원 향후치료비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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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에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는 대한민국 교통사고 보험처리가 되는 모든 병원에서 가능 합니다. 보험사직원과 협의하셔서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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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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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가 넘으셨다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예외 입니다. 기록하신 진단은 아마 중추골 아니고 수부의 중수골인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수골 골절은 후유장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으셔야 할듯 합니다. 과실이 어느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후유장해가 없다면 합의금을 많이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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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 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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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희망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부위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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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혹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경우의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의해야 하냐구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유인즉 장해판정이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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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은 무과실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판사님이 결정하겠지만 업무경험상 10%의 과실은 무리한 과실인듯 합니다. 보험사는 주장에 불과한거죠..... 진단은 12주진단을 사법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이 몇주냐에 따라 합의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입원기간,소득,후유장해 유,무 와 후유장해의 정도를 놓고 판단해야 하는것 입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할때 최종 노동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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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에는 실제소득을 근거로 휴,패업게 관계없이 인정가능 합니다. 그러나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을경우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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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안에 애사가 겹쳐서 저희들의 마음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1월에 의뢰했던 사건의 경우 화홰권고결정이 나름대로 빨리 이루어져서 원할히 처리되었으며, 의뢰인께서도 화홰권고금액에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측 보험사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조금 빨리 사건이 종결된 사건중에 한사건으로 기억합니다. 현재 궁금해 하시는 몇가지 부분에 답글을 드리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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