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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법률상 손해배상금에서 책임보험에서 나오는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해자와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책임보험금 한도는 1억 이고,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소득 200만원 가량 인정이 되고 가동연한 1년 인정시 약 1억 정도가 예상되기에 1억원 정도가 지급된다면 소송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2.뺑소니일 경우 과실이 없는경우 최소 3천만원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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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과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어머님의 직접적 사인이 뇌손상이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30%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동연한은 3년정도 주장 가능하겠으나 2년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농업숙련종사자 인정은 어려울듯 합니다. 농업의 규모와 실제 소득이 월400만원이상 입증될때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현재 과실을 30%로 가정하고 가동연한을 2년 농촌일용근로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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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사건은 과실과 소득이 쟁점사항이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설명하신 데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차로를 건너간 상황 즉 교차로를 거의 벗어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20%미만 혹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무과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소득은 세무서 신고소득을 근거로 입증해야 하나 실제 수입이 신고소득보다 많을경우에는 노동부 혹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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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 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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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전 고관절 골절로 인한 치료가 있으셨고 이번사고로 인한 동일부위 골절이라면 과거 기왕병력이 공제되어 처리 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건은 과거기왕병력으로 인한 인과관계 에 따른 기왕증과 기여도 판단이 쟁점사항이 될것으로 사료 되며 소득에 대한 부분또한 보험회사와 쟁점사항이 될수 있기에 명확한 판단을 받으실려면 소송을 통하여 판사님의 조정 및 판결을 득 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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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가 불가하기에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소득, 위자료,향후치료비가 손해배상 받을 항목 입니다. 부상부위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는 상태라면 합의하셔도 됩니다. 합의금은 후유장해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되는바, 후유장해여부를 판단받아야 되겠으며 일반적으로 18% 3년 정도의 장해가 남게되는대 소득을 330만원이 인정된다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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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합의금은 차이가 발생될것으로 사료 되며 발목의 강직상태에 따라 14~26%까지의 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장해율 입니다. 14%영구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2천만원 정도일것으로 사료되며 26%의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3천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장해판단은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하게 되며 주치의 선생님께 영구장해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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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답글에 설명을 드렸듯이 경력별,직종별,규모별, 통계소득으로 주장하면 됩니다. 물론 소송시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면 기대이상의 큰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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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의 개인합의금액은 진단 1주당 50~70만원정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딱히 정해진 것이 아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본사이트 형사합의부분 참조)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액으로 산출되어 져야 하며 세무서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직종별,경력별 통계소득을 준용해야 합니다. 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에는 영구장해가 일반적으로 남게 되니 충분한 치료후 수술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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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되어지는 경우는 다음에 설명되는 기간,범위,금액등이 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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