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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고 계시는 단서조항을 첨부하셔서 합의 하시기 바라며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부위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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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고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소득은 운전종사자 관련 통계소득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며 소송시에는 실제 수령하신 급여통장의 내역으로 주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통계소득으로 입증된다면 월 약 170만원정도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통계소득으로 산출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7천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가동연한인 정년은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다면 법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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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피해자 여러분들이 알고계시는 합의내용이 민사합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즉,교통사고 피해자가 일을 못해서 발생된 손해(휴업손해),피해자의 가족 분들이 당한 고충,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위자료,후유장해(상실수익액),성형비용,간병비용,향후치료비,직불치료비 등등이 모두 민사적인 합의에 포함될 것입니다. 민사적인 합의부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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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실비율은 적정한 과실비율인듯 합니다. 소송시에는 판사님이 과실판단을 하시나 현재 사안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듯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2.소송시에는 전년도 급여소득의 월 통계금액 혹은 사고직전 3개월 급여소득으로 휴업손해를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3.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것은 약관기준 방식 입니다. 소송시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나 큰 부상이 아니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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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상태라면 예상되는 후유장해는 영구장해 7%에서 14%사이의 장해가 예측되며 7%의 영구장해라고 가정할경우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약3천만원 전후, 14%라면 4천8백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 됩니다. 단,소득에 대한 정년을 60세까지 계산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신후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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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송시에는 사고직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매출에 대한 신고내역으로 소득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인정 됩니다. 소송시에는 통계소득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종입니다. 디스크 팽윤은 사고로 인한 원인보다는 기존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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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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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인정기준과 보험사의 인정기준이 차이가 있음을 일단 알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세금신고가 되지 않은 급여의 경우 지속적으로 같은 날짜에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면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으나 현금으로 거래된 내역은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정 안될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세금자료등을 제시하면 인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통계소득이라는 것을 적용받을수 있기는 하나 이또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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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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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사고직전 소득 즉 질문자님의 경우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고당시에는 장래 소득을 확정지을수 없기 때문 입니다. 또한 가동연한은 60세로 해야하며 가동기간은 월(月)로 환산하여 호프만 계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실 참조) 즉,상실수익액은 소득*호프만계수*장해율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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