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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하나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가입한 최대 금액의 합의금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상해 정도로 보았을 때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견서 발급을 거부한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진료기록과 입원 기록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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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은 세금신고된 내역으로 인정되는 것이 기본이나 본 사안과 같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기록된 장부나 소유하고 계신 자격증으로 입증하여 대한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를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 하반기 건축목공 노임 단가 1일 : 203,532 x 22 = 4,477,704 향후 대응 방향 회사에서 재직증명이나 근무확인서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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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횡단에 따른 과실은 해당 도로가 몇 차선 인가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소송기준으로 무과실로 산정한다면 1. 장례비 : 5백만 원 2. 일실수익 : 없음 3. 위자료 : 1억 원 4. 이자 : 사고 발생일로부터 총 배상금액의 5% 향후 대응방향 상기와 같은 금액이 기준이 되겠으며 과실에 따라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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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할 경우에는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합의금 산출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으며 보험사에서 장해를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또한 소송하여 후유장해 인정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객관적인 장해판정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수용한다면 직접 합의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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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정차하는 차량은 추돌하는 형태로 가해 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판단됩니다. 주차된 차량이 있어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20%의 과실이 적절해 보이며 심의 결정 후 똑같은 결과이면 보험사에 소송진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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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재입원 여부는 병원에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피해자 상태에 따라 결정되겠습니다. 2.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3. 공제조합 지급 기준상 지불이 거부되는 치료 항목이 있으며 이는 소송 제기하여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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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7백만 원 정도가 적절해 보이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이상의 합의금을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상해급수 상해급수는 2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급수는 보험사 약관에 의한 위자료 보상기준을 정하고자 구별하는 것으로 소송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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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하여 과실이 더 잡힐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과실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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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송 제기하여 3년의 한시장해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약 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되지만 비용을 감안한다면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1~ 2년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더욱 위험한 소송이 될 것입니다. 수술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1~3년 미만의 장해가 보통이기에 답변드린 사안을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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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로 받은 금원에서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위자료, 비급여 등)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을 때 가능하므로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민사합의는 치료 종결 후의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이 판결로 종결될시 승소 비율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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