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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파손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며 가해자에게 일정 금의 합의금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감안 하였을 때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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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영상 자료가 남아있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과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달라고 하시고 합의를 하신다면 3~4백만 원 정도의 두 분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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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를 보행자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원동력에 의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을 기본적으로 두고 있기에 우선 보험사에 청구해 보시고 거부 시 재상담 하여 소송 실익 판단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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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의 후유장해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2% 3년의 후유장해를 인정 받게 된다면 소송 시 판결금은 약 3,500만 원으로 예측됩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합의금이 제시된다면 의뢰 실익에 대한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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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일반적이나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으며 소송 시에도 큰 차이는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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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구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다만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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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률은 도로 폭에 따라 60~70% 정도로 책정되며 휴업손해를 포함하여 장해보상,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에서 과실에 따른 상계를 당하게 됩니다(통원치료는 휴업손해 인정되지 않음). 피해자가 공제조합을 상대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매우 힘겹습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구장해에 해당되는 부상을 당하셨으므로 일정 금의 배상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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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압박률을 감안하였을 때 16%의 3년 한시장해율이 예측되는 사안으로 약 2천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되는군요. 32%의 장해율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나 결과가 최상인 경우를 예상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 의뢰를 하시고 소송전 합의를 고려한다면 예상 판결금의 80% 이상으로 협의를 추진할 것이며 이는 과실 부분이 계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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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5%의 장해율을 인정받게 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이명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제조합과 원활한 논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하여 권리 구제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어 의뢰 실익 여부 등을 판단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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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비용이 중고시세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교환가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약관에 제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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