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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의 정도인데 한시장해라면 장해의 기간이 될 것이고 만약 영구장해라면 배상금은 5천만 원 이상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한시장해 10% 내지 14% 3년으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관절염이 속발할 것이 확실시될 정도의 골절 상태라면 그 이상의 장해인정이 가능하며 이미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라면 영구장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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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소송한다면 당연히 청구 가능하나 조합 지급기준상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점을 찾으시거나 민원제기 및 소송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소송한다면 청구 가능하나 지급기준상 배상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3. 10년에 한 번 여명동안 교체 비용을 배상받으므로 내역에 대해서는 조합에 요청하시면 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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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적절합니다. 2. 압박률(%)에 따라서 배상금은 상이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확답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5. 영구장해가 아니라면 소송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진단 주수에 관계없이 환자의 상태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을 정도의 골절이라면 영구장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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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상해등급에 따라 15일~60일을 한도로 가능한 사안이므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무보험차상해는 책임보험이 정하는 한도금액 초과분부터 무보험차상해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금 형태로 장해 및 과실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소송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시 가해자와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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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 받을 수 있는 금원은 없으며 서명 요구에 대해서 불법적인 사안은 아니나 강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고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있고 과실이 100%가 아닌 상황이라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불보증이 가능한 사안이나 소송 진행 후 감정 절차를 거쳐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사안이므로 문의하시니 내용만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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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라는 것이 영상으로 입증 된다면 무과실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차선변경 사고인 경우 관행적으로 과실을 책정하려고 하나 이는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관철되지 않을시 가입하신 보험사에 소송을 진행해 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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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지급금은 부상의 경우 위자료와 휴업손해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고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휴업손해액의 우선지급금이 적을 수 밖에 없으나 장기간 입원이 예정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보험사와 일정금액을 협의하여 우선지급금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일정기간 치료 후 장해를 평가받을 시점(수술 후 6개월) 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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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 만약 갓길 보행 중 후방에서 충격을 당하신 경우이고 과속으로 밝혀진다면 무과실에 해당되나 도로로 진입한 상태에서 충격 되었다면 약간의 과실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2. 가동연한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는 60세까지를 인정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65세까지 인정하는 추세이며 사고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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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발성 골절의 중상을 당하신 상황으로 대퇴부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신 부분은 영구장해에 해당되며 그 외의 상 병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좀 더 자세한 부상정도와 경과에 따른 장해평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최종 소송까지 염두해야할 상황이므로 소송대리권이 없는 손해사정사에게는 배상청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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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면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압박골절인 경우에는 압박율에 따라 후유장해 유무 및 범위가 결정되어 지므로 주치의에게 압박율(%)의 정도를 확인하시고 그 압박율에 따라 의뢰 실익이 있을지 재상담을 통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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