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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이 없는 경우 공제조합을 상대로 한번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며 간병비에 대해서 영수증 등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소송시 청구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산재로 일부 보상을 받고 산재에서 인정되지 않는 위자료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하여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2. 소송기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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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기준 5년 한시장해 29% 적용하면 장해 상실수익액은 약 3700만 원 7년은 약 4900만 원입니다.( 소송시 위자료만 5년 약 1300만 원 7년 1800만만 원) 기왕력 없고 압박율 20% 이상은 소송이 훨씬 유리 할 수 있으니 기타 내용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서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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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사고 기여도에 따라서 배상금은 상이하므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소송하였을 때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면 제시한 금액이 합당할 수도 있으므로 현명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 추후 수술이 필요시에는 추가 보상한다는 단서조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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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가해자와의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고지를 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안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드리면...... -성형외과 수술비용은 당연히 청구 가능하며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사고로 인한 모든 흉터부위 1cm당 7만 원 정도 소송시에는 15~20만 원의 범위로 인정됩니다. 또한 얼굴에 흉터 부분은 그 범위에 따라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검토해함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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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상실수액액 계산에 있어 부상의 경우에는 생계비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즉 사망 사고의 경우에만 생계비공제를 하게됩니다. 세후소득*정년까지 남은 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상실율(%) 이 금액이 장해 상실수익액이 되는 것입니다. 영구장해 확정적인 사안 이고 자동차상해가 아닌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라면 소송실익은 보험회사 제시금액 1억기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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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유무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합니다. 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 실익이 불투명할 수 있이니 객관적 장해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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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실이 될 것인데 소송시 무과실이 인정 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 보다 더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 하고 동승 하였음이 소송에서 입증되면 기본 호의동승 과실 20%를 감안할때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후유장해 병합 약 51% 인정시 약 6천만 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현재 인정된 후유장해 객관적인 판단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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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일부 한시장해를 인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한듯 합니다. 소송시 한시장애 2~3년 인정되면 약 2500만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영구장해 인정 된다는 소견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그렇치 않다면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직접 적절한 합의를 진행토록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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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은 소송으로 진행 할 사안은 아닌듯 하니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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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소득이 인정된다면 이자 포함 약 1억7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되나 사업자이신 경우 실제 월 순 수입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세무자료에 따른 운송업에 따른 통계소득이나 그에 못 미치는 경우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될 시에는 판결금이 상이하게 됩니다. 운송업을 몇 년간 하셨는지에 따라 소득평가가 달라지기에 기재하신 내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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