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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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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인과관계등에 쟁점이 예상되어 손해배상 접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고 인과관계 명확하고 과거 기왕력 없다는 객관적 의학적 소견이라면 충분한 치료 후 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 의뢰인의 기대를 충족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고후닷컴에서 적극적 도움 드리기에는 많은 어려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은 양해 당부드립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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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의 법규위반 사안이 없고 옹벽에 가려져 가해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무과실에 가까워 보입니다. 소송을 하려면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차량 감정비용(550만 원) 및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약 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되는 사안이고 책임보험에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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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영상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경우라면 20% 정도의 과실이 일반적이고 도저히 피하지 못할 정도의 사고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무과실 내지는 과실률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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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율 판단은 책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는것이 아니라 소송시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사님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전에는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과실율을 조율하게 됨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본 사건 기본 과실은 50%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가감요소를 적용하면 합리적인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피해자측이 보험회사와 줄다리기 하기 보다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 사안을 진행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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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단의 부위가 향후치료,장해등에 쟁점이 있을 수 있으며 신체적 상태가 영구장해 확정적인 상태라면 반드시 소송을 영구장해 불투명 하다면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의 단서조항을 피해자측에 유리 하도록 쟁점이 있는 사안이기에 가급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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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액이 작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기에는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소송을 고려 한다면 나홀로 소송을 통하여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여 법원의 결과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적극적 도움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신:개인정보 우려있는 첨부 파일들은 임의 삭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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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으로는 200만 전후 소송기준으로는 350만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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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고 치료종결 된 상태라면 무과실 기준 판결금액은 약 700만 전후의 금액입니다.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그 기간에 따라 금액은 상향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기고 충분한 치료 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길 권유드리며 최종 치료 종결 후 대학병원 교수님의 소견에 사고 인과관계 명확한 영구장해 소견 이라면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 하시길 바라며 무과실 족관절 기본적 영구장해 인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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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와 같은 전문변호사 사무실도 공제조합은 합의 과정 없이 소송으로 모든 사건을 진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하고 많은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후유장해 객관적인 판단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진행함이 백 번 타당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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