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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 운영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보험회사와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해야 한다면 보험회사 요청 자료 협조 없이는 합의 어렵습니다. 소득은 실제(현실)소득 입증이 객관적이고 명확하지 않는한 도시일용노임(현 월 약 241만 원) 인정 가능성 높으며 추상장해 인정 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어지간해서는 추상장해 인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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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형사합의에 있어 지속적으로 진정서등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해소 하였습니다. (진단의 가간이 적게 확정 될 것이 예상되며 진단의 기간은 그러 할 지라도 피해자가 겪을 정신적,신체적 고충 중점 호소) 문제는 고환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인정 부분인데 현재 법원에서는 멕브라이(식)후유장해 평가하고 있어 양측교환 모두 상실 혹은 성기능 문제등이 확정 되어야 15~25%의 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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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합의시 본인이 직접 합의하는 간단한 방법 법률적 대리권이 없으며 보험약관기준으로 합의하는 손해사정사를 통한 방법 피해자를 대리하여(변호사만 가능)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합의하는 방법 등등 어떠한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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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하여 각 장해가 인정될 경우 성형비용 예측을 현재 할 수 없기에 성형비용을 뺀 약 이천만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장해평가는 소송하여 신체감정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며 더 인정되거나 덜 인정될 수도 있기에 만약 장해 평가에 있어 위험부담이 있는 사안이라면 소송전 합의를 통하여 원만한 협의점을 찾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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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며 보험약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음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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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교통사고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업무로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함 양해바랍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불가피 해 보이니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의 도움 받으셔서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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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선생님 혹은 대학병원급의 교수님께 진료 받으신 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후유장해 인정 될 정도인지 아닌지를 자문 구하셔서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여러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라면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함이 유리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본 사건은 굳이 소송을 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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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에서 직접 수행한 자동차상해 소송 판결문] http://www.sagohu.com/s7_data4/22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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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로 처리 할 경우 약관에 의하여 당연히 무과실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압박율이 20% 이상이라면 최소 5년 이상의 한시장해는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 영구장해로 보는 사례도 많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자동차상해 한도금액 범위에 합당한 보험금 청구 소송전합의 시도 후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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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피해자 과실비율은 10% 전후입니다.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굳이 법률적 대응(손해사정사는 법률대리이인 자격이 없음) 필요 없다 사료되며 형사합의 및 민사 손해배상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시 피해 당사자 본인 및 부모님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 할 것이나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200만 원 전후의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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