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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과실이 없거나 적은 경우 3천만~4천만원 사이의 금액이 원만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금은 소송시 약 9천5백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니 건강상 문제가 없고 사망 인과관계 교통사고 외인사 명백 하다면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 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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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해도 신차교환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적극적인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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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의 태도가 미온적이군요... 백화점 주장대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해서 결과를 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며 피해자측은 백화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해야 할 것인데 문제는 회전근개 파열 부분이 사고 인과관계 여부에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방법으로 차주는 보유 차량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접수하고 동생분은 사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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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부위가 기존에 기왕력이 있었던 동일부위 인가요? 그렇다면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말고 향후 치료에 중점을 두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일한 부위가 아니라면 소송까지 고려해 볼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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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형사합의] 통상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나 기간이 있는것은 아니나 기간은 가해자 형사재판 선고전까지 하면 되니 앞으로도 최소 2~3개월의 기간은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피해자 무과실일때 4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으로 많이 이루어지나 본 사고는 피해자측 과실도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현재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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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경우 소송실익 여부는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그로 인한 보험회사의 최종 제시금액 대비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인데 현재 후유장해 여부는 불투명 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며 후유장해 판단이 객관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소송실익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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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12대 중과실 때문에 가해 차량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8:2와 같이 일방적인 과실로 보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승용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보더라도 과실이 60% 정도 많으면 70% 정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10~20%의 과실비율을 다투기 위해 변호사 선임은 변호사 선임료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민원을 제기하여 재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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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지방 경찰청에 이의 신청하여 재조사 가능합니다. 만약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이 가해 차량으로 결론 난다면 민사소송에서 뒤집히기는 어려운 건 맞습니다. 즉,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하기는 어려운 사건에 해당됩니다. 주관적 판단에 의한 답변이므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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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은 다음사항들이 어느정도는 확정 되는 시점에 산출에 의미가 있습니다. 과실,소득,입원기간,후유장해,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과실이 있다면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 현 시점은 치료에 전념해야 할 시점으로 보여지니 추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영구장해가 예상 된다는 소견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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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에서는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만약 본 사건을 현 시점에서 소송으로 진행 하여 판결을 받는다면 100만원 전후의 결정금 예상됩니다. 보험약관 기준이 아닌 법원을 통한 소송을 했을때 기준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읽어 보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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