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3,915)
-
댓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가해자와 하게 되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는 미리 연락하실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2.현재 사고의 내용이 불 명확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내용을 기재하여 재상담 하시거나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셔서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이 사건 쟁점사항인데 횡단보도 신호여부 및 추돌당시 신호체계가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일 것 입니다. 3.바...
사고후닷컴 | -
댓글
궁금하신 내용이 무엇인지가 저희들도 궁금 하네요..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사고의 경위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 유무,피해자의 연령,입원기간,피해자의소득 정도의 기본 정보가 있어야 하고 문의를 하실때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요점을 명시 하셔야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셔도 매우 큰 도움이 되실것이니 참고하세요.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
사고후닷컴 | -
댓글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하셔서 처리하시면 치료및보상이 끝난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즉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한다는 설명 입니다. 과실이 어느 정도 있으시기에 충분히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현재는 합의금이 산출 될 수 없는 시점 입니다. 확정된 손해액이 예측 평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이며 비접촉 사고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30%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사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과실 판단은 현재 어렵습니다. 영구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으시고 진단서,수술하신 병원의 수술기록지 등의 서류를 저희 사무실 팩스 02-3486-5800 번으로 보내시거나(보내실때는 연락처 기재) 가족들과 상의 하셔서 내방 상담 하시어 소송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혹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경우의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의해야 하냐구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유인즉 장해판정이 없을 ...
사고후닷컴 | -
댓글
1.개인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10대 중과실 여부와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하였을 경우인데 현재 가해자가 10대중과실 사건이 아니라면 개인합의는 필요치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택시운전자의 통계소득은 월 약 170여만원이 인정되나 소송시 기준 입니다. 3.후유증 여부는 사고후 6개월 수술을 하셨으면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 입니다. 의료법 여부는 현 상황에 고려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4.충분한 치료를 하신후...
사고후닷컴 | -
댓글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수술을 하셨는지요? 수술을 안하시고 압박율이 30% 미만이라면 영구장해가 인정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의사선생님께 압박율을 한번 여쭈어 보시고 다시한번 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하셨다면 소송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은 과실여부,장해의 영구장해 유,무에 따라 결정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안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개인합의(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처벌은 10대중과실이 아니면 일정금액 공탁으로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의 자료들을 참고하시고 원할한 합의를 하시던지 처벌을 원하시던지의 두가지 방법을 선택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