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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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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남편분의 과실은 없습니다. 정년이 58세까지라고 하셨고 월평균 소득이 세금을 공제한 금액인지 아닌지 여부를 밝혀 주시지 않으셨지만 소송시에는 세금을 공제하기전 소득을 인정 합니다. 일단 세금공제전 소득이라고 가정하고 호봉승급을 배제한 예상되는 소송판결 금액 3억5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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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반드시 재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고의 내용에 따라 합의금은 너무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교차로 사고라고 하셨는데 피해자가 보행중 이었는지 혹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계셨는지 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길 것 이며 보행자라고 가정한다면 횡단보도 유무를 떠나서 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재조사를 통하여 사고의 내용이 확정된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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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합의금 보다 많이 요구 하신다는 이야기는 큰 의미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장해진단을 대신 발급해 주는 곳은 아닙니다. 과거 기왕병력이 없으시고 사고로 인한 기여도 100%의 경우라면 요추3번 골절로 고정수술을 하신 경우 영구장해 29%를 준용 합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위자료가 1700만원전후,나머지는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 그리고 수술하시고 불편하셨던 기간 약 2~3개월정도의 간병비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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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장해의 정도가 6급이면 중증장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6급 장해의 경우 이상생활을 하시는데 큰 부담이 있는 정도가 아닐 것 이니 사망시에 일실소득등 모든 부분에 기왕장해율로 상계처리를 하는 것은 보험사의 부당행위라고 판단 됩니다.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은 1,465,684원 이며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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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사고에서 보통 쟁점이 되는 사항은 소득과 과실 입니다. 최근 위자료 기준이 법원은 8천만원을 기준으로 사고경위 등에 따라서 차등적용하나(최고9600/최저6400) 아직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으로 배상을 할려고 하기에 저희 사무실의 경우는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소송진행을 하여 법원 판결을 받고있습니다. 소득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금은 9천만원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보험사와 힘겨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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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속의 여부는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의 재조사를 요청하셔서 역학조사를 하고 국과수까지 조사를 의뢰 할 수는 있는데 과속의 여부가 입증된다면 피해자의 과실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조사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있는것이 아닙니다.(사건의 정황상..)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소득등이 없으셔서 합의금 산출은 어려우나 사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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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치료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전념하시고 추후 담당의 에게 후유장해 감정을 받아서 이를 근거로 하여 배상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를 하였을시 추후 치료비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횡단보도로 녹색불에 횡단하셨다면 과실은 없을것이나 횡단보도를 벗어났다면 무단횡단의 과실이 책정되며 해당 도로의 차선이 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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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합의의 시점은 환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된 시점 일반적인 정형외과 부상 사고의 경우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이 법적 장해 판단 시점이 될 것 입니다. 현시점 합의를 진행하셔도 되리라고 사료 됩니다. 2.간병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판례에는 입원기간의 1/2정도 인정 가능하며 환자의 상태등을 고려해야 할 것 이고 간병인 소견서 혹은 간병비 지출 영수증이 있으면 어느정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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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횡단보도상 적색불 이였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과실은 좀 무리한것 같지만 어차피 과실이 상당하기에(70%~80%)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100% 지불되는 것이니 합의금은 기대하지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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