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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쟁점 사항은 과실 과 과거 기왕 병력이 없으셨는지에 대한 사항 입니다. 과실이 적으시고 과거 기왕병력이 없으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상황 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가,피해자를 바꾸는 소송이 아니면 승소 ,패소의 계념이 아닐 것이며 손해배상금액을 얼마를 청구해서(법원감정후) 얼마의 판결을 받느냐는 것 입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즉 과거 기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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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을 하면서 입원은 불가능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치료를 지속한다고 합의금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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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사건의 핵심은 제일 먼저 피해자의 소득 부분일 것 입니다. 소득에 대한 통계소득 인정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실은 안전벨트 유,무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가해 운전자 이신 장로님의 진술의 내용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이는 단순 호의동승인지 여부와 안전벨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이 될것이며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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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과실이 제일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이었고 횡당보도 10m근처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30%정도일 것으로 판단 되어 집니다. 야간이고 하니 사망당시 착용했던 옷의 색깔도 과실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입니다만 최악의 경우 30%를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을 30%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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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으시더라도 치료를 받으시는데는 문제가 없을것 입니다. 충분히 치료하시고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 및 보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현 시점에는 보상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시점 입니다. 그 이유는 확정된 손해를 평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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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제공의 인과관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 입니다. 택시 승객의 경우 임의적으로 차에서 하차 하기 위하여 차문을 열었다면 승객의 과실이 클 것으로 사료되며 택시 기사가 하차를 위하여 정차중 즉 기사에게 하차 의사를 밝힌후 하차 하였다면 승객의 과실은 없을것 으로 사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차하게된 과정에 따라 과실 부분이 판단되어 져야 할 것이며 택시의 입장에서는 버스측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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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은 10%미만일 것으로 사료되며, 치아에 대한 보상은 계산산식에 대입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산식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참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 입니다. 소액재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몇백만원 더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릎에 대한 부부분은 후유증이 있을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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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께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횡단보도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된 것 으로 보여지며 사고의 시간,도로폭,등을 감안할때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횡단보도지근 사고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낮에 사고 가 발생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20%이상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피해자의 과실을 20%라고 가정할때 예상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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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큰 중상을 당하신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강요에 의한 호의동승이 아니고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알고 동승했다면 동승자의 과실은 약 40%정도가 책정될수 있습니다.(판례에 의함) 과실이라는 것은 가,피해자의 형평성의 원칙에 맞춰 판사님이 결정하게 되며 일반적인 과실구분은 판례를 준용하여 평가되어 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동승의 과정등에 따라 가감될수 있습니다. 2.현재 소장 부분절제를 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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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갔다 복귀중 사고가 아니라면 택시측에도 과실이 있습니다. 사고현장이 보존되었다면(사진등) 보험사 접보하여 과실여부에 대하여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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