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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많은 부상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된 모든 부분을 가감 없이 다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만큼 상계를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
상담실장 | | 11220 | 0 -
과실이 쟁점이 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신고하게 되면 출동 경찰관은 보험사 접수하여 처리하길 권유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과실에 있어 다툼이 예상되거나 피해자가 부상의 정도가 클 경우의 사고라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건...
상담실장 | | 876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