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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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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귀하의 질문에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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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에서는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기에 본 사건에 대한 적극적 도움 드릴 수 없음 유감입니다. 지극히 주관적 판단으로는 블박차량이 선진입 했다고 판단 할 육안상의 명확함도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과실에 대한 판단은 직진,우회전 차선등이 우선이라는 도로교통법의 큰 틀을 가지고 실제 재판(소송)시에도 영상을 보고 판사님이 육안으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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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소송시 소송비용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송달료 (약 60만 원 전후) 사망인과관계 감정비용등으로 약 100만 원 전후의 비용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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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 있다면 전방 상황에대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그 비율은 10%의 범위로 사료됩니다. 상대차량이 블박차량 후미 부분을 충돌 하였다면 당연 무과실 이었을 것입니다. 지극히 주관적 판단임을 참고 하시고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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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 사안에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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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12대 중과실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양형 감안을 위해 가해자,피해자끼리 하는 합의 일명 개인합의라고 하며 민사합의(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는 보험회사와 피해자측이 하는 합의를 의미하며 민사,형사합의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상 과속을 제외하면 질문자측이 피해차량에 해당 되기에 가해차량 동승자가 사망 한다고 할 지라도 현재 운전자 보험 범위로 해결 함에는 합의금 및 제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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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 보험회사가 일반 보험회사라면 상대방 공제조합 가입과 상관없이 금감원 과실분쟁조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사안은 저희가 다루는 법률적 절차의 문제가 아닌 금감원 행정적인 사안이라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며 지극히 주관적인 과실 판단은 무과실로 보여집니다. 굳이 과실 책정을 한다면 상대차량이 진입을 하는것이 보인다는 이유로 5~10% 정도의 과실은 책정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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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지급받고 더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추가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통상적인 합의서 문구입니다. 걱정이 된다면 치료비는 보험회사에 지불하고 치료비 외 별도의 합의금으로 000을 준다는 의미가 맞는지 보험회사에 확인하고 수령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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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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