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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디스크에 대한 기왕증 유무, 향후치료 등에 따라 제시된 합의금에 대한 적정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합의금으로 향후 치료를 함에 있어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소송의 실익은 부족하므로 합의를 보류하시고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스크의 경우 향후치료의 범위, 사고기여도 및 기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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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자전거 역주행인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커 6:4 정도의 기본과실이 되나 구체적 사고사실 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 2. 소득 입증하신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인정이 되며 일실수입(장해보상)은 후유장해 인정 범위에 따라 1년 정도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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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인 경우는 주당 50~70만 원 정도이며 소송 청구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합의금 산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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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추상장해 인정 여부에 있을 것이며 장해 진단서는 성형외과 주치의나 제3의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다고 하여 보험사에서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현시점 적정선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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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등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관의 잘못된 처리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고 현장 약도에 비보호좌회전 표시를 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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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대 차량이 약 전방 100m 정도에서 좌측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으로 진입하려고 정지한 상태인데 이때 방향 지시등을 켜고 있었다면 책정된 과실은 무리가 없어 보이나 깜빡이를 켜지 않고 좌회전한 경우라면 7:3 정도의 과실이 적절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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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완전 무보험인 경우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으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형사합의금은 합의금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그냥 가해자와 합의를 볼 경우에는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합의를 안 하고 처벌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차량 시세하락 분을 제외한다면 적정선으로 볼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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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 없이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점도 있어 80%의 과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억울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분심위(분쟁심의 위원회)에서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가입하신 보험사에 소송 진행을 요청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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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송 제기는 소송 비용을 감안 하였을 때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사안이어야 합니다. 부상 사고에 있어서는 후유장해에 대한 배상금이 많은 부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귀하의 상해 정도는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으므로 소송 실익이 없는 사안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일정 기간의 치료 후 보험사와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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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은 소송제기 시에는 장해율에 따라서 책정되지만 본 사안에 대해서 후유장해가 예측되지 않으므로 법관의 재량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을 때 약 삼백만 원 전후의 위자료가 예측됩니다. 보험사의 지급기준(약관상)상은 부상급수에 따라 책정되는데 5급 이상으로 예상되므로 백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위자료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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