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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신 유가족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들 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피해자 과실 부분 통상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인 경우와 횡단보도를 1m 미만 벗어난 경우 10%의 과실이 책정되며 횡단보도를 10m 미만 벗어난 경우 20%의 과실을 책정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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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상해인 경우는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러한 경우 채권양도 받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양식대로 하시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지 않고 가지고 계시다가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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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 관련 의무기록을 요청하는 것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무기록 없이 합의금 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합의금 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단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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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현장 사진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실률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하여 조정을 할 수 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최종 소송을 제기하여 법관의 판단을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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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상 장해에 있어 노동능력 상실률의 평가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상 해당 사안이 없어 국가배상법상 추상 장해를 분류하고 장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흉터에 대한 반흔제거술을 시행 후 평가하는 것으로서 제거술 후에도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이 남게 되는 경우 약 5% 미만의 장해율을 인정하거나 정도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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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평부 함몰 골절로 영구장해로 인정되는 경우 약 9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상됩니다. 장해의 범위가 클 경우에는 보험사와 합의진행 시 반드시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하겠으나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소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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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중이므로 형사합의금은 보험사 합의 시에 공제되므로 용서의 의미밖에는 없으며 소송하지 않을 경우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진행할 사안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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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대해서는 가·피해자가 사고 결과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는 없으며 국선 변호사를 신청하여 선임 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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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법기관에 관련 사안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처벌은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부상의 정도가 크지 않아 소송이 고려되지 않는 사안이므로 채권양도는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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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휴업손해 산정은 차액설과 평가설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평가설을 취하고 있어 지급받은 급여와 상관없이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차액설대로 지급받은 급여를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기에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휴업손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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