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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기준 5년 한시장해 29% 적용하면 장해 상실수익액은 약 3700만 원 7년은 약 4900만 원입니다.( 소송시 위자료만 5년 약 1300만 원 7년 1800만만 원) 기왕력 없고 압박율 20% 이상은 소송이 훨씬 유리 할 수 있으니 기타 내용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서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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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사고 기여도에 따라서 배상금은 상이하므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소송하였을 때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면 제시한 금액이 합당할 수도 있으므로 현명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 추후 수술이 필요시에는 추가 보상한다는 단서조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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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가해자와의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고지를 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안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드리면...... -성형외과 수술비용은 당연히 청구 가능하며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사고로 인한 모든 흉터부위 1cm당 7만 원 정도 소송시에는 15~20만 원의 범위로 인정됩니다. 또한 얼굴에 흉터 부분은 그 범위에 따라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검토해함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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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상실수액액 계산에 있어 부상의 경우에는 생계비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즉 사망 사고의 경우에만 생계비공제를 하게됩니다. 세후소득*정년까지 남은 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상실율(%) 이 금액이 장해 상실수익액이 되는 것입니다. 영구장해 확정적인 사안 이고 자동차상해가 아닌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라면 소송실익은 보험회사 제시금액 1억기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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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유무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합니다. 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 실익이 불투명할 수 있이니 객관적 장해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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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실이 될 것인데 소송시 무과실이 인정 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 보다 더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 하고 동승 하였음이 소송에서 입증되면 기본 호의동승 과실 20%를 감안할때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후유장해 병합 약 51% 인정시 약 6천만 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현재 인정된 후유장해 객관적인 판단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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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일부 한시장해를 인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한듯 합니다. 소송시 한시장애 2~3년 인정되면 약 2500만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영구장해 인정 된다는 소견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그렇치 않다면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직접 적절한 합의를 진행토록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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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은 소송으로 진행 할 사안은 아닌듯 하니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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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소득이 인정된다면 이자 포함 약 1억7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되나 사업자이신 경우 실제 월 순 수입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세무자료에 따른 운송업에 따른 통계소득이나 그에 못 미치는 경우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될 시에는 판결금이 상이하게 됩니다. 운송업을 몇 년간 하셨는지에 따라 소득평가가 달라지기에 기재하신 내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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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태는 후유장해 인정 불투명 하여 소송 실익은 없다고 사료되며 합의 보다는 충분한 치료 즉 의사가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는 시점까지 치료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라며 치료 종결 후 소송시 후유장해 인정 안 된다면 100~200만 원 정도의 위자료 판결 예상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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