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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치매라는 것은 언어의뜻 그대로 외상으로 인한 치매가 발병한 경우 입니다. 외상성 치매가 아닌것을 외상성 치매로 인정 받을수는 없습니다. 주치의가 보는 사실 그대로의 내용을 진단 받으시면 됩니다. 장해진단서는 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법원 신체 감정을 통하여 발급받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 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보험회사와 합의에 대한 문제를 논의후 합의시점에 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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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방이 있었다면 기왕증이 검토가 되겠으며 검사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2.후유장해가 반드시 남게됩니다. 3.골다공증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소송실익 검토되겠습니다. 4.간병비는 약관기준에 해당되지 않기에 소송하여만 받을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대한 부분이 장해율을 결정짓는 주요변수가 될것으로 보이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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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대기업이 아니라면 사고로 인해 퇴직하게 된것은 소송시 위자로에 일부 참작되는 정도입니다.. 또한 입원치료 하지 않았다면 휴업손해는 해당되지 않고 치료비 위자료 통원비등 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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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발급받은 장해인정시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도시일용근로자임금적용) 위자료 약300만원 휴업손해 약550만원 장해보상(상실수익액) 약570만원 향후치료비(핀제거,성형) 약 600만원 상기 내용은 소송시 판결예상되는 기준이며 보험사기준이 아님을 참고하시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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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인정가능 할수 있으나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 내용입니다. 공제조합과 원할하지 않을시에는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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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익은 크지 않을것 이며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를 계속 유지하시고 보험사 직원과 최대한 협의하셔서 원할히 처리하시는것이 바람직한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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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 가해자가 전적인 과실로 동승자께서 무과실 평가를 받으시는 상황인듯 합니다. 보험사가 도대체 어느 보험사인지 모르겠으나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발목절단은 영구장해로 옥내 근로자 40%,옥외근로자 43%의 장해율로 평가되어 집니다. 현재 의족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더욱 의족은 10년 혹은 15년에 한번씩 새것으로 교환을 해야 하며 지체장해가 있으시더라도 실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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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안타까운 조기 합의를 하셨군요.. 현재 16%의 장해율로 60세까지의 가동연한이라면 후유장해 보상 즉 상실수익액은 약 5천8백만원이며 소송시에는 6천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지연이자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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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연세가 많으신 편이신데요... 기왕증(골다공증)이 없으시고 압박골절 압박율이 30%이상이라면 소송시에 영구장해 인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판결금액은 장해율에 따라 1500만원 전후에서 최고장해율이 인정되면 2천만원전후의 금액이 판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치의 선생니으로 부터 골다공증 유무를 검토하시고 압박율이 30%이상이라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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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경찰조사 결과 10대중과실로 판명 된다면 가해자와 개인합의(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대상이기는 하나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고 진단이 8주이하의 상황이라면(초진기준) 개인합의없이 벌금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피부의 손실이 매우큰 상황 입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 피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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