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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쇄골간부 골절, 외상성 기흉,하악골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잔존여부가 손해배상 금을 결정하는대 있어 중요한 쟁점사항이 됩니다. 장해감정은 수술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가능하기에 우선 충분히 치료를 하시고 장해에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야 실익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유장해가 명확하게 남는 중상이신 경우에는 소송기준으로 배상청구를 하여야만 정당한 권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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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을 하실려면 우선 가해자 재산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을 가지고만 있어야 하겠죠.. 책임보험의 초과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비록 보험사 지급기준 이지만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보험료 할증되지 않습니다.) 빠른 쾌유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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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직접농작을 하고 계시다면 농촌일용근로자 임금이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로 보상 됩니다. 농촌일용은 1달 약 156만원이 적용 됩니다. 현재 후유장해 예상 부위는 좌측 팔과 손 부분이나 후유장해 판단시점은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는 합의금 산정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확정된 손해액을 갈음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단만으로 합의금을 산출할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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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횡돌기 골절로 인하여 평생 유합이 없다면 이는 영구장해가 예상되나 일반적으로 횡돌기 골절은 다발성 골절이 아닌 이상 영구장해 인정은 흔치 않은 진단명 입니다. 한시장해 2년정도라면 소송판결예측금액은 1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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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합의 시점이 아니며 과실이 없으시기에 충분한 치료를 지속 하신후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합의금의 쟁점 사항은 성형에 대한 부분과 성형 추상장해 인정여부가 쟁점사항이며 성형비용 및 추상장해 인정여부에 따라 합의금은 수천만원 차이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소송 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권유 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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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는 판사님이 재판 들어가시기 전에 보셔야 합니다. 법원에는 일찍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화홰권고 및 조정 혹은 판결되는 금액은 전액 보험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판결로 이어지는 보상금은 지연이자(연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판결예상금액은 1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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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사교육 수료증 과 간병인 협회 회원 등록증등이 필요할 것이며 실제 소득이 도시일용보다 적었다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정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간병인 인정금액이 도시와 농촌으로 나뉘어 집니다만 혼동의 여지가 있으면 판사님도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판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60세가 넘으셔서 소송시에는 간병인으로써 근무할 계연성을 가지고 가동연한을 청구해야 하나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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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반적으로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은 5%의 피해자 과실이 추가적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사망의 원인이 안전벨트 미착용이라면 5%의 과실은 감수하셔야 하며 호의동승 과실을 포함한 적정과실은 2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프니찌계수와 호프만 계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라이프니찌계수를 소송시에는 호프만계수를 적용 합니다. 망인의 나이가 젊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 해도 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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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요지가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만, 공탁금은 공제당할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시고 소송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받은 가해자는 압박에 의하여 재합의를 시도해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망인이 60세가 넘으시고 직업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송시에는 기본적으로 위자료 8천만원과 장례비 300~500만원이 더해진 금액이 판시 될 것이며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농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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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해자라는 의미를 가해라고 밝히신 경우 이신지요?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일때는 가해자와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일괄 청구를 하시거나 여유치 않을시 즉, 치료비등이 자비로 충당하기에 부담이 있는 경우 에는 피해자의 부모님명의의 차량에 종합보험가입 차량이 있으시다면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청구하고 나중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무보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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