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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들은 변호사 사무실이며 소송을 전제로 위임을 받고 보험사에서 소송전에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제안을 응한다면 소외합의를 하게됩니다.(저희 사무실 업무방식) 디스크로 합의를 준비중일때는 의료보험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도 없으시고 충격도 큰편이며 소득도 일정수준이상 이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후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도 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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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주업무로 다루고 있는 사무실 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셔서 답글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원할한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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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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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험사 지급기준과는 다릅니다. 소송시에는 통계소득 준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5년이상 문화,예술및방송관련 전문가의 통계소득은 월 약320만원 정도 입니다. 위자료는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후유장해가 없다면 한달 입원기준 100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판사님들은 판시하는듯 합니다. 치료후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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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소송시에는 위자료로 일부 감안 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큰 금액은 아닐것 입니다. 2.기왕증이 있는 부위의 부상인 경우에는 의료보험 치료가 더 유리 할 수 있습니다. 3.기여도가 50%라고 가정하고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29%) 14.5%의 장해가 남게 됩니다. 이내용을 기준으로 60세까지의 정년에 현실소득을 산정한다면 9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 예상되나 기여도 50%에 완전파열 재건술에 의한 노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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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혹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경우의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의해야 하냐구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유인즉 장해판정이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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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발목 관절에 이상이 있었으면 후유장해가 예상 될 수 있습니다.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이 아니라면 영구장해는 어렵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한시장해 인정시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전혀 타당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2.환자의 편의를 위한 상급 병실 사용은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과적인 문제나 하급 병실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7일 인정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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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일자 및 망인의 정확한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아서 정확한 산출은 이루어 질 수 없으나 사망자가 남자이고 1월1일생 3월1일사고 라고 가정 무과실일 경우 3억원전후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이 예측되며 가해자가 신호위반 이었고 피해자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하여 직접적 사망 원인이 뇌손상 이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10%정도일 것으로 사료되나 소송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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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 여부는 사고지역 경찰서 교통계로 문의 하셔서 접수처리 및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며 개문발차 사고에 해당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영업용 차량이 아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사촌언니 인데.. 형사고소를 생각하신다니.. 글쎄요. 10대중과실 개문발차 사고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경찰조사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는 호의동승 과실로 판단하기 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위반으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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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얼마의 보상을 받아줄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유사사례 및 판례를 기준으로 예상판결 금액을 산정하고 소송시 예측할 수 있는 장,단점을 비교하여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할 것인지 아니면 소외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의뢰사건에 한하여 저희들이 먼저 소송시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제시 했을때 보험사에서 수용하겠다고 하면 원할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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