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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부모님의 차량에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으시면 무보험차 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하시면 되고 보상범위를 초과 하는 민사적 보상문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반적인 호의 동승이라면 20%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호자분께 보험이 미가입 상태라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전액을 민사소송을 걸으셔야 할 것 입니다. 합의이든 소송이든 시점은 수술후 6개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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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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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치료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장해가 불투명한 상태라면 섣부른 소송 판단은 후회를 가져올수도 있을 것 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장해가 없다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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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외합의를 목적으로 의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물론 저희 들이 소송전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송시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을 산출 하기는 하나 지급을 하는 측은 보험사 입니다. 물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라면 보험사 에서도 왠만하면 소송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지만 저희들이 소외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적정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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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40%이상이고 후유장해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으면 치료를 유지하시거나 향후치료비 명몫으로 합의를 하셔야 할 사건으로 사료 됩니다. 이유는 과실이 쟁점 사항인데 과실만큼 기발생 치료비에서 공제를 하계되고(과실상계) 위자료,휴업손해 모든 부분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당한 금액에서 치료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장해가 없다면 보상금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치료는 일정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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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술이 우려 되신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경과를 지켜 보신후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시에는 현재 장해가 인정 되더라도 향후치료비 포함 1700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니 현시점에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을 고려하건데 소송실익이 크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과실이 없으시니 섣부른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진행하신후 합의하셔도 문안할 것으로 사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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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휴업손해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되며 소송시에는 전체적인 치료기간 및 후유장해에 따라 위자료가 보험사의 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입원 여부는 의사선생님의 고유권한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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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이는 판사님 만의 고유 권한 이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차량 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잘 잘못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잘못이 하나도 없는 100%피해자도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양자간의 잘잘못을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과실은 가,피해자 간의 형평성의 논리에 의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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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 할 것이며 세금 신고가 안된 소득이라면 소송시에 통계소득으로 준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소송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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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현재 이사건의 쟁점사항은 피해자의 과실 부분 입니다. 단순 호의동승 인지 그리고 운전자가 음주의 사실을 알고 동승 하였는지가 피해자의 과실을 책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있는 사건인지 또한 과실에 변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반적인 호의 동승이라면 20%정도의 과실과 안전밸트 착용여부에 따른 5%전후의 과실이 증감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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